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50,8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은 2015. 1. 165,000원, 2015. 2.부터 같은 해 6.까지 17,050,000원(= 월 341만 원 × 5개월) 및 퇴직금 3,335,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50,860원(165,000원 + 17,050,000원 + 3,33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임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34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월 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 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사용자인 피고가 소득금액이나 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 미리 징수 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은 341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이중취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말경부터 2015. 6.말경까지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4. 6.말 당시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C이 원고를 피고의 실 경영자인 D에게 소개한 결과 A이 피고 본부장으로 채용된 사실, D도 당시 원고가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함과 동시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퇴사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설립경과를 보아 르노삼성자동차에서의 퇴사시기를 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9. 이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매장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등을 처분하여 임금 지급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A이 르노삼성자동차에 재직 중임을 알면서 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서 재직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 이후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활동을 하지 않은 등 피고의 업무를 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