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102호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2. 6. 18.부터 2015. 6. 18.까지 위 식당에서 배달 및 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는 월 200만 원,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는 월 210만 원, 2014. 6. 18.부터 2014. 10. 17.까지는 월 220만 원, 2014. 10. 18.부터 2015. 6. 18.까지는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급여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급여 : 본 월급에는 직무특성상 영업시간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
근로시간 : 1일 12시간/휴일 주1일
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퇴직금으로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23.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