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29
판결선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4. 5.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고용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30.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이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285,0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서 이를 E의 임금 4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4.경 F에 대한 300만 원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준 다음 이를 F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뒤 그 후 2010. 3. 31.자로 F을 퇴직처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바 있고, 그 이후 F이 다시 입사하여 2011. 12. 31. 최종적으로 퇴직하였을 때까지의 퇴직금은 F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과태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나 사후에 공제하기로 합의한 바 없이 단지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피고인은 사전에 E과 과태료, 범칙금 등을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E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당시 사용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4항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사용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불과할 뿐 E이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증 제2호증의 1, 2에 있는 E의 서명을 들어 E이 그러한 내용의 상계 내지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는 단지 E이 추가 경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거기에 서명하고 그 경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과태료, 범칙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약정하였다거나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인 E이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 8. 4.경 F의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F은 이 법정에서 그 300만 원을 자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전혀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실제로 피고인이 F과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단지 F이 사고를 많이 내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F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수사기록 8, 32, 56, 76쪽),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분명하고 뚜렷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② 피고인은 F과 2010. 3. 31.경 F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퇴직처리나 퇴직금 정산에 관한 서면합의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으며 실제로 위 시점을 전후로 F의 근무형태나 임금지급 형태 등에 있어 별다른 단절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F이 낸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이 피고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퇴직금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이 역시 F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실제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채권이 있다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별다른 계산절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의 구체적인 계산이나 뚜렷한 합의 없이 만연히 자신이 F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 F에 대한 퇴직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인 F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