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61
판결선고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남 금산군 E빌라 4층 4개동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는 사람이다.
2015. 1. 29. 산업재해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조적공사 작업을 위해 계단을 통해 103동 2층으로 올라가던 F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피트로 발을 헛디뎌 약 430c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0:10경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의 수급인 A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조적공사 작업을 위해 계단을 통해 103동 2층으로 올라가던 F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피트로 발을 헛디뎌 약 430c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0:10경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5. 1. 29.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1. 30. 안전의무 위반 범행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103동 내 1~4층까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30.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현장사무실 내 안전관리 조직표 사진, 발생보고(변사), 사건현장 및 변사자 발견 당시 사진, E빌라 설계도면, E 빌라 신축현장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수칙 게시판 사진
기술지도계약서(2014. 11. 3.분) 사본, 각 기술지도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2014. 11.분, 2014. 12.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E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서(조적) 사본
중대재해 발생 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건,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현장소장 선임계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은 건물 외벽의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엘리베이트 피트 부분은 조적공인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제대로 착용하였더라도 추락의 충격으로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턱끈의 미착용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조적공 등 작업자들이 안전모의 턱끈을 매라고 지시하는 경우 '사람을 무시하고 참견한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여 부득이 턱끈의 착용을 지시·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5. 1. 12.까지는 위 엘리베이트 피트 부분과 건물 103동 내 1~4층까지의 계단 측면에 차단시설 및 난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같은 달 25.로 예정된 엘리베이트 출입구 설치 및 미장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위 안전시설을 제거하였다가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같은 달 26. 조적공사가 재개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다만 위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15. 1. 21. 경 조적작업이 재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1. 23.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달 24.부터 2015. 2. 11.까지 입원 중이었으므로, 이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안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같이 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는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를, 제2호에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43조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제1항),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빌라 신축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피고인 B으로, 조적공사의 관리감독자는 피고인 A으로 각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축 중인 빌라 2층 외벽의 조적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조적공은 2층의 외벽 밖에 설치된 난간대(비계)에서 조적공사를 하고 보조원은 3층에서 모르타르를 반죽하여 조적공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적공이 조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의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개별 세대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외벽(창호 부분)을 넘어가야 했다.
그런데 2층 세대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가 같은 벽면에 약 2~3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조적공이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를 세대 출입문과 혼동하여 엘리베이트 피트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A이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미착용하는 것을 방임하였다. 피해자는 작업현장으로 이동 중 2층 엘리베이트 입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져 엘리베이트 피트 바닥 한쪽 모서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A으로서는 ① 조적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2층 외벽 밖의 비계와 3층 빌라 내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거나 도급업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② 또한 조적 작업 현장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외벽 밖의 비계이고 그 이동경로에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트 피트 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만일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장에 출입을 막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작업현장으로 이동 중 2층 엘리베이트 피트로 추락하면서 턱끈 미착용으로 인하여 안전모가 벗겨진 상태에서 지면에 충돌하여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작업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1. 24.부터 2015. 2. 11.까지 입원 중이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도 공사현장에 있는 다른 직원(G 공무과장 등)과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공정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자인하였다<1>).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당시 2층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설치된 차단시설과 건물 내 계단의 안전난간을 제거하였고, 이후 2015. 1. 21.경 작업이 재개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거된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 30.까지 차단시설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사실, 또한 수급자의 사용인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1헌가7, 10(병합) 결정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그 본문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장기간 작업이 진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불리한 정상: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간단한 조치만을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당초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장기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고용노동청의 시정사항을 이행하여 현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안전점검(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아 이를 설치하였다가 공정상의 이유로 제거한 후 재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각주1) 증거목록 순번 67, 증거기록 3책 3권 제193~195쪽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