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5,2015
판결선고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85』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4. 15. 소속 근로자 F, G, H, I, J, K(이하 "F 등 6명" 내지 "피해자들"이라 함)을 해고하였고, 근로자 F 등 6명은 2012.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동 노동위원회는 2012. 7. 9.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F 등 6명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지노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F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2012. 11. 29. E에게 근로자 F 등 6명을 2013. 1. 2.까지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E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2012. 12. 12.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3. 6. 11. 기각판결을 하여 2013. 7. 2.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4. E에게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4. 17.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 G, I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5고정467』
대전 서구 D에 있는 'L'상가는 상가번영회측과 상가관리단측이 상호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 측 사람이다. 피해자 M(42세)는 상가관리단 측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8. 12:08경 위 'L'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기계실 출입문 번호키 교체하는 열쇠수리공의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배 등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592』
피고인 A는 2014. 9. 16. 17: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L 1층 안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이 O의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 여자친구'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관련 불이행보고서(중노위 내부검토 자료), 확정증명원, 중노위 재심 판정서, 2012구합42120 판결서, 2012구합42120 사건진행 검색
2013나12608 임금 판결서, 2013나12608 임금 사건진행 검색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통고서
『2015고정46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사진(현장사진), CD동영상
『2015고정59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정46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을 방해하는 M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막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남도시가스 직원이 기계실을 방문하자, 피고인들은 당시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던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부수면서 기계실로의 진입을 시도한 점, 당시 M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강제로 기계실 문을 부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가던 것에 불과한 점, M는 이 법정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었더라면 그러한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위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M를 밀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