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11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4. 12. 참가인회사의 전신인 합자회사 광신운수(이하 '광신운수'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 참가인회사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참가인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9. 12., 같은 달 22. 참가인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견책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어서 원고는 2014. 10. 8. 참가인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5부해50/부노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개최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사용자 측 위원 4명, 노동조합 측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는바, 이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3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93조 등의 위반이다. 그리고 참가인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 전에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 측위원들은 전부 참가인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배차명령의 근거가 된 참가인회사의 2013년 및 2014년 각 임금협정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이 협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광신운수와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참가인회사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배차명령의 근거는 없는 것이다.

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인바, 탈세 등을 목적으로 그에 반하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사건 임금협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짧은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참가인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외형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법한 이 사건 배차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배차명령은 원고에게 보장된 배차시간 10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운행일보에 대한 기록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 운행기간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참가인회사는 이미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운행일보에 운행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출퇴근기록의 의미만을 지니는바, 원고는 운행일보에 실제근로시간을 기록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 위반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사납금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요하였고,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을 모욕하는 발언을 수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회사의 근로자 중 원고 1명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35명의 근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5. 2.부터 같은 달 29.까지 광신운수의 사용자 측과 사이에, 2013년 단체협약서(2013. 5. 2. 체결된 것, 이하 같다)·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2013. 5. 29. 체결된 것, 이하 같다)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관계규정 중 각 해당부분과 같다.

3)

한편 참가인회사는 2013. 9. 2. 광신운수와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0. 1.자로 광신운수의 사업면허, 택시 50대 및 소속 운전기사 전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11. 8. 위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기사와 사이에, 임금은 위 2)항 기재 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회사에게 '임금은 위 2)항 기재 2013년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참가인회사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4)

그 후로도 원고와 참가인회사는 둘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그 분쟁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일시와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자, 2014. 2.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28. '원고가 임의 퇴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승무정지(정직)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이라는 취지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이라는 취지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위 초심판정에 대해 참가인회사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6)

한편 참가인회사는 2014. 7. 30.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관계규정 중 해당 부분과 같다.

7)

참가인회사는 2014. 6. 30., 7. 9., 8. 28., 9. 3. 원고에게, '귀하는 지속적으로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시간 외 근로는 반드시 참가인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회사는 귀하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 또는 허가한 바 없으며 허가 없이 행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선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는 6시간 40분을 운행하고 있는바, 참가인회사는 이를 동의한 바 없으며, 4시간 20분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운행은 무단운행임을 알려드리니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내지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냈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1일 6시간 40분을 근로한 후 이를 운행일보에 기록하였다.

8)

이에 참가인회사는 2014. 9. 12.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면서 그에 관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그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2. 원고에게 다시 견책처분을 하면서 그에 관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견책처분의 각 징계통보서에는 근거규칙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취업규칙 제37조, 제103조, 제104조'가 명시되어 있었다.

9)

그러자 원고는 2014. 9. 25. 참가인회사에게 징계취소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징계취소요구서에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주 40시간, 1일 배차시간 10시간)이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기 지급되는 임금 외로 1일 1시간 20분의 초과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의 의사가 이미 수차 표시되었는데 새삼 시말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그 후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2014. 9. 30.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출석사유서를 보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하면서 '참가인회사의 징계처분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같은 징계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1)

결국 참가인회사는 2014. 10. 7.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주재 하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의결권이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징계위원 3명과 참가인회사의 사용자 측 징계위원 3명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5일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참가인회사는 같은 달 8. 위 의결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관한 징계처분장은 같은 달 10.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배차명령 위반행위를 계속하자, 참가인회사는 2015. 1. 8.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하였다.

13)

한편 구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 구 최저임금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 제5항(그 내용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동일하다)에 따라, 2009. 7. 1.부터 대전지역 택시회사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택시회사 근로자의 저임금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것인데,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구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5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모두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제209호, 2013. 12. 26.)에는 '최저임금제 실시를 전후하여 명목상 소정 근로시간 변동은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일 뿐 실질 근로시간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3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5, 6, 7, 을나 제2호증, 을나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가)

이 사건 견책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93조 제2호는 참가인회사의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참가인회사의 대표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4조는 "1. 감급(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 시간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징계 품의를 하고 위원장은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감급 미만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견책처분의 경우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 하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에 상벌위원회 미개최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그러므로 보건대, 2013년도 단체협약서 제17조 제2호는 상벌위원회의 근로자 측위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선임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3조는 "1.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회사 대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참가인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규정들의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참가인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조합 측 위원 3명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의 전체 근로자 반수 이상인 35명(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등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여져 있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 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등 참조). 또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년 단체협약서 제24조,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21조,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8조, 제37조(이하 위 조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위반규정'이라고 한다)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참가인회사가 취업규칙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위반규정의 준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처분장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취업규칙 제37조, 제103조, 제104조가 명시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명령을 통해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간 외 근로 및 배차명령에 관한 규정들인 이 사건 위반규정이라고 보인다.

(2)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급 산정을 위한 단위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이 사건 위반규정이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각 규정들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는 외형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을 때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또는 휴식 여부, 운행시간, 승객을 맞이할 장소 등을 결정하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이 기록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휴식한 시간 등을 엄밀히 분별하기 곤란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택시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제2조 제1항 제7호는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광신운수 내지 참가인회사와 교섭 대표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택시근로자의 업무특성과 회사의 급여부담 경감 필요성, 근로자 측의 소정 근로시간 외 운송수입금 처분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고려와 이해관계의 조율 끝에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노사의 의사와 체결 경위, 동기 등이 그 자체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배차명령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배차명령이 문제 삼는 것은 원고의 실제 운행시간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행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면서 이를 운행일보에 기록하는 행위인 점, ②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에는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③ 그와 같은 분쟁상황에서 위 6시간 40분은 단순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회사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고, 원고는 그에 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것이며, 원고에게는 참가인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 이후 참가인회사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한 점, ⑤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원고가 그에 대한 무효주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건 배차명령 위반행위로 나아간 것은, 참가인회사에서의 기강문란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⑥ 참가인회사가 이미 원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회사는 근로자들의 실제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소정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명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회사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자 광신운수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에서 사납금제가 임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후,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회사로 입금하자 다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므로,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사납금제의 적용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의 발언은 2014. 10. 2.자, 같은 해 10. 13.자, 같은 해 12. 11.자, 2015. 1. 14.자 각 발언인바, 이 중 2014. 10. 2.자 발언 외의 것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의 발언에 불과하고, 2014. 10. 2.자 발언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참가인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