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를 하면서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4.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을 계산하여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당심에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 주장
피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및 무사고포상금(이하 합하여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313.7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확정한 후 기존에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수당의 미지급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일당 5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일당액 91,07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설령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구금액의 산정
위와 같이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61,988,915원, 원고 B의 경우 50,924,717원이 되고, 예비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지3 및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47,611,807원, 원고 B의 경우 36,685,319원이 되는바,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상여금,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만근수당 및 무사고포상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은 일당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당액을 313.7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은 적절하고,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무일당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액을 산정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 단
통상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관련법리(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및 하기휴가비
이 사건 임금협정이 상여금 및 근속수당에 관하여 매월 2일을 초과하는 근무를, 만근수당에 관하여는 월 18일 이상(2월 경우 17일)의 근무를, 무사고 포상금에 관하여는 15일 이상의 무사고 운전을, 하기휴가비에 관하여는 7월, 8월 각 13일 이상의 근무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 등의 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또는 무사고 운전의 근무실적 등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및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승무수당이 일당액 91,070원에 포함되어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수당은 원고가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2011. 2.부터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1. 2.부터 2011.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당액을 83,260원으로 하여 수당을 계산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6.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승무수당을 포함한 일당액 91,0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관련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산출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일당액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당액을 기초로 지급된 것이고, 달리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기존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역시 새로이 계산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도록 정한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만근일 18일로, 일당액을 91,070원으로 각 정하면서 1일 기본시간을 144시간(= 8시간 × 18일), 1일 연장시간을 135시간(= 5시간 × 1.5 × 18일), 월중 주 휴일시간을 34.76시간(= 365 ÷ 12월 ÷ 7일 × 8시간), 시급을 5,224.56원(= 일당액 91,070원 × 18일 ÷ 313.76시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바, 일당액으로 정한 91,070원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단순히 일당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당액에 월 근로일수를 곱한 후 월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당액 91,070원에 만근일수 18일을 곱한 후 총 근로시간인 313.7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 5,224.56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올바른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은 적정하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정수당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수당의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일당액을 91,070원으로 정하면서 여기에 1일 연장시간을 5시간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월중 주 휴일시간을 34.76시간으로 한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일(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0.5일로 각 산정한 후 여기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당액을 정한 것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유효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금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평균임금 산정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 내지는 미지급된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A의 경우 근속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되거나 누락된 수당을 합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후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과 이에 기초한 각종 수당의 지급은 적절하고, 달리 미지급된 수당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나 기타 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속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이외에 2013. 1월분의 근속수당이 반영된 사실, 피고 회사와 태안여객 주식회사 기업노동조합 사이에 2013. 2. 21.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2013. 2월부터는 근속수당이 일당액에 포함된 사실, 2013. 1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201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의 근속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반영된 것이고, 2013. 1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원고 A이 퇴직하는 2013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