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어음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무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귀책사유가 없다.
법리오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①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③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④ I의 진술서, ⑤ 진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①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③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④ I의 진술서, ⑤ 진정서에 대하여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공판조서 및 증거목록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피고인도 하수급인인 E에게 도급 금액 중 4,5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된 사실, E이 G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G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E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어음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무 대금은 모두 지급하여서, 자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인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위 사실을 증명취지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설령 원심이 위 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한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