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년 15일의 연차휴가, 2013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201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나 2013. 12. 31. 퇴직하여 2014년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E는 33일의(2012년 15일, 2013년 18일), F은 37일의(2012년 18일, 2013년 19일), K은 35.5일의(2012년 15.5일, 2013년 20일), G는 30.5일의(2012년 11.5일, 2013년 19일), J은 32일의(2012년 13일, 2013년 19일), I는 30일의(2012년 14일, 2013년 16일), H은 36일의(2012년 16일, 2013년 20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은 2012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 나머지(G 3.5일, J 2일, I 1일)만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4년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연차휴가 16일을 2013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G(0.5일), I(1일)뿐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 16일 전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였다는 항변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 I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이 사건 나머지 근로자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I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0.5일), I(1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을 2013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2013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유급휴가일수를 크게 초과하는 16일의 휴가(단, G의 경우는 15.5일, I의 경우는 15일)를 사용한 이상, 위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해연도의 유급휴가일수를 크게 초과하는 휴가를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