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단2031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대 471m²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당시 조적공사를 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0. 10:18경 이 사건 주택 좌측면의 조적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상 3m 50cm가량 높이의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추락함으로써 제4요추 분쇄골절, 척추 분리증,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지급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기는 하나, 공사 현장에서 원고 등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거나 작업을 지시한 사실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아들인 D에게 맡겼으며, D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관리·감독을 받는 중간 관리자인 G로부터 다시 지시·감독을 받아 조적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급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F 또는 G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주'란, 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시공에 임하는 경우의 건축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D에게 그 공사의 진행을 맡겼고, D는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 및 D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가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법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지급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