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22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3, 18, 19, 21, 25, 26, 28, 32, 36, 3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