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고단423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