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5
판결선고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골프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7. 31.까지 골프강사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일부 584,200원, 2015. 6월 임금 1,200,000원, 2015. 7월 임금 1,200,000원 임금합계 2,98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차)
진정서, 근무사실확인서(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골프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5. 3. 2.경 골프 강사인 E과 사이에, E이 월, 화, 목, 금요일 10: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10:00부터 14:00까지는 유치원, 영어학원 등에서 방문 골프수업, 14:00부터 18:00까지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골프수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5. 6.경부터는 출강 업체가 감소되어 실제로 목, 금요일만 방문수업을 한 사실, E은 월, 화, 목, 금요일 14:00부터 18:00까지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모집한 원생을 상대로 골프수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원생의 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친구로서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던 골퍼 F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원생을 배정받지 못하자 근무일 오후에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E이 이와 같이 근무일 오후에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사업장을 F에게 양도하였는데, F은 E을 계속 고용하여 종전과 같이 목, 금요일에 유치원 등의 방문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E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F이 E을 계속 고용한 점에 비추어 E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이 있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 대하여 재직 중에 구체적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재직 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금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사 E이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의 근로계약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어, 이 역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