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8,871,165원[= 급여 6,418,630원 + 상여금 1,332,16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0,375원 + 일비(식사 1식 3,000원 기준 식권 3매 + 음료권 1,000원 1매) 600,000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8,568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퇴직금은 89,498,393원(98,568원 × 35일 × 9,469일/365일)임에도 피고는 75,598,93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899,454원(= 89,498,393원 - 75,598,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비 600,000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가 퇴직 당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2010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률의 경우 1일 평균임금에 35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퇴직금 차액 산정 방법
퇴직금 급여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과 다른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법정 최소한의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퇴직급여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급여 및 상여금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이 6,418,6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상여금이 1,332,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본급여와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1. 4. 29.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2011년도 연차유급수당은 2010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11. 1. 29. ~ 2011. 4. 28.)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연차유급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일비의 포함 여부
일비(10,000원 상당의 식권 및 음료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비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CCTV 협약을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물이므로, 위 식권 및 음료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비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7,750,790원(= 6,418,630원 + 1,332,160원)이 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무일수 90일로 나눈 1일당 평균임금은 86,119원(= 7,750,790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적용되는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저 기준인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계속근로년수가 1985. 5. 27.부터 2011. 4. 29.까지로 25년 11개월 3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에 따라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66,978,757원[= 계속근로년수(25 + 11/12 + 3/365) × 30일 × 86,119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법에 따른 최소한의 퇴직금은 66,978,757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보다 많은 75,598,93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윤영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