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07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원고 A, C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E단체 충남지부 F노동조합은 2010. 12. 30.자로 그 효력발생일 2010. 2. 1., 적용기간 2012. 1. 31.로 하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41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1)

월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1일분을 지급하고 만든 미만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2월달은 만근 전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

2)

위 1)항의 적용은 2008. 7.부터 시행한다.

3)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당 이외에 당월에 근무하였으므로 받게 되는 임금당일의 가산 수당 50% 총 250%의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 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8.

2006. 10.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다.

이후 피고와 위 노동조합은 호봉별 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 2. 1.자로 그 효력발생일 2013. 2. 1., 적용기간 2015. 1. 31.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된 단체협약'이라 한다). ▸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일 기본급에 종업원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월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일 기본급 1일분을 지급하고 만근 미만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2월달은 만근 전일까지 근로한 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일 기본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

위 1)항의 적용은 단체협약 갱신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 기본금액 이외에 당일에 근무하였으므로 받게 되는 임금당일의 가산 수당 50%, 총 250%의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6.

향토예비군훈련일 및 민방위훈련일 수당 : 제35조(유급휴가) 2항 3항을 준하여 지급한다. ▸ 제41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글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 1. 1년 초과일수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3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8.

2006. 10.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과근로수당 : 50/100을 지급하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상여금 :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일당액 × 64일 = 년 상여금 -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년간 상여금은 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상여금은 월 실 근무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마.

피고는 2010. 1. 15.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CCTV 설치관계 협약(이하 '이 사건 CCTV 협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복리후생적인 현물지급규정 및 CCTV 관리방법 나) 현물지급사항 ᄀ) 회사는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아래 '현물제공내역'과 같이 현물을 제공한다. 단, 1) 1일 근로시간 종료한 근로자, 1일 8시간 이상 승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일 8시간미만 중간 승무 교대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현물은 1일 근무시작 전 지급하고 위 1)항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지급된 현물을 반환한다. [현물제공내역] - 식사 : 1식 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식권 3매 제공(1일 3식 기준) - 음료수 :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음료권 1매 제공 L)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현물제공이므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다. ᄅ)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시 종전 회사가 승무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일당에 2,000원을 산입하여 지급하였으나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 후 성과금으로 지급되던 일당산입액 2,000원을 삭감하여 인근 회사와 일당금액을 동일하게 하고 삭감된 일당산입액 2,000원은 승무하는 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으로 지원한다(예 : 2,000원 × 41명 × 30일 = 2,460,000원).

바.

원고 B은 퇴직 당시 23호봉이었고, 원고 C은 퇴직 당시 21호봉이었다.

사.

원고들의 총 근무일수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정년퇴직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퇴직금 2,729,7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정한 일당액 90,990원을 기초로, 원고 B, C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04,683원 및 102,212원을 기초로 각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퇴직금을 포함(35일)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 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원고 A의 주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9,793,909원{= 급여 7,194,940원 + 상여금 1,455,84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3,129원 + 일비(식사 1식 3,000원 기준 식권 3매 + 음료권 1,000원 1매) 620,000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06,455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69,067,420원(106,455원 × 35일 × 6,766일/365일)임에도 피고는 퇴직금 59,033,813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차액인 10,033,607원(= 69,067,420원 - 59,033,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 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매년 35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과 다른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법정 최소한의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취사선택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고, 퇴직금 산정 기준 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 A이 지급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원고 A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1)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 7,194,940원은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2)

상여금 :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1,455,84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기본급여와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2013년 1월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 31. 피고로부터 '기타수당' 명목으로 454,95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A이 위 돈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454,940원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이 2013년도에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2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2012년도 근로기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만이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 연차 대장(기록 제127쪽)에 의하면, 원고 A이 연차수당으로 2,092,77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위 연차수당은 2012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에 대한 수당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2개월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위 금액 중 2/12에 해당하는 348,795원이 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급휴가수당은 1일에 41,840원이라고 할 것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한 이를 모두 임금 총액에 산입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이 비록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전액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일비의 포함 여부 일비(10,000원 상당의 식권 및 음료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주장하는 일비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CCTV 협약을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물이므로, 위 식권 및 음료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비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8,999,575원(= 7,194,940원 + 1,455,840원 + 348,795원)이 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무일수 92일로 나눈 1일당 평균임금은 97,821원(= 8,999,575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적용되는 퇴직금지급률 및 계속근로년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인 6,766일은 18년 6개월 7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계속근로년수는 이를 연수로 환산한 18.51년이다.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퇴직금은 54,320,001원(= 97,821원 × 30일 × 18.51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은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정년 퇴임자 가산분을 제외하고도 그보다 더 많은 59,033,813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A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1,780원(= 90,990원 × 22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20,4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1,0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 2011년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 일급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참조).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월 만근일 18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90,990원으로 계산한 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 총 근로시간은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하루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인 144시간(= 8시간 × 18일),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하루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가산률을 고려한 135시간(= 5시간 × 18일 × 150%), 월 평균 주휴일의 제근무시간 34시간{= 365일 ÷ (7일 × 12월) × 8시간, 단수 미만 버림}의 합계 313시간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 90,990원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인 144시간(= 8시간 × 18일),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하루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가산률을 고려한 135시간(= 5시간 × 18일 × 150%), 월 평균 주휴일 의제근무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의 합계 313.76시간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른 월 임금액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5,230원(90,990원 × 월 만근일수 18일 ÷ 313.76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는 약 5,219.9원이나 위 임금협정에 기재된 근삿값인 5,230원으로 본다)이 된다. 그러므로 2011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2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수당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인 5,230원에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8시간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인 41,840원(= 5,230원 × 8시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 22일을 곱한 920,480원(= 41,840원 × 22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1년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이 920,48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추가로 2011년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A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19일, 20일째 근무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퇴직일인 2013. 1. 31.까지 20개월에 대해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1,818,000원을 초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근일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19일, 20일째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근로일 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월 19일, 20일째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협정서에서는 월 18일을 만근으로 하여 일당액을 산정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은 50/100을 지급하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은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 19일 및 20일 근무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을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2008. 6. 30.경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 충원을 반대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2일 정도 양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기존 단체협약 제41조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월 18일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일당금액의 50% 지급' 규정을 현행과 같이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일당액의 50%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월 19일 및 20일 근무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함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월 19일, 20일째 근무분에 관하여 사실상 초과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매월 19일, 20일째 근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초과근로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B는, 22년 3개월 21일을 근무한 원고 B으로서는 23호봉을 적용받고, 그 경우 일 기본급(8시간) 62,987원, 일 연장급(5시간) 59,051원, 일 주휴급(1.88시간) 14,802원 등 일 지급액 136,840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06,928,275원(136,840원 × 35일 × 8,149일/365일)이 됨에도 피고는 퇴직금으로 81,800,443원(소득세 등 공제액 포함)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5,127,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경우 일 기본급은 62,702원(22호봉)이며, 다만 그 경우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단체협약의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는 시급, 일기본급, 일연장급, 일주휴급, 일지급액(기본+연장+주휴)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급여 중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에 한하고, 일연장급, 일주휴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 및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기재 자체에 의해 개정된 단체협약상 퇴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 B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위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상 일지급액 136,84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B이 실제로 지급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 B이 평균임금에 매년 35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저한도인 매년 30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 B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1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183,760원(= 90,99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004,160원만을 지급하였고, 2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183,760원(= 90,99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04,128원만을 지급하였고, 3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 지급액 136,802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421,000원(= 136,840원 × 25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04,12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 ~ 3의 각 차액 합계 3,776,104원[= 1 차액 1,179,600원(= 2,183,760원 - 1,004,160원) + 2 차액 679,632원(= 2,183,760원 - 1,504,128원) + 3 차액 1,916,872원(= 3,421,000원 - 1,504,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2011년분 및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 2011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5,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도 월 만근일수, 일당액, 월 총 근로시간이 2011년도 통상임금과 동일하므로, 2012년도의 통상임금 시간

,760원 - 1,504,128원) + 3 차액 1,916,872원(= 3,421,000원 - 1,504,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2011년분 및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 2011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5,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도 월 만근일수, 일당액, 월 총 근로시간이 2011년도 통상임금과 동일하므로, 2012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도 마찬가지로 5,230원이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B의 2011년, 2012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이 각 24일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과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각각 1,004,160원(= 5,230원 × 8시간 × 24일)이다. 그런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B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1년분은 위와 같은 금액인 1,004,160원, 2012년분은 위 금액보다 더 많은 1,504,12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은 2011년분 및 2012년분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2013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월 만근일수는 18일로 동일하되, 기존의 정액으로 지급되던 일당제가 폐지되고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호봉에 따라 월 임금액을 달리 지급하기로 하는 호봉제가 시행되었음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3년 당시 위 임금협정서상 23호봉에 해당하는 월 2,463,12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월 임금액 2,463,120원에도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급 통상임금은 앞서의 계산방법과 마찬가지로 월 기본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면,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인 144시간(= 8시간 × 18일), 월 만근일수 18일에 대한 하루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가산률을 고려한 135시간(= 5시간 × 18일 × 150%), 월 평균 주휴일 의제근무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의 합계 313.76시간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른 월 임금액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7,873원(2,463,120원 ÷ 313.76시간의 계산 결과는 약 7,850.3원이나, 위 임금협정에 기재된 시간급 근삿값 7,873원으로 본다)이 된다. 그러므로 201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로서 다툼이 없는 2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인 7,873원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인 62,984원(= 7,873원 × 8시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 25일을 곱한 1,574,600원(= 62,984원 × 25일)이 되고, 원고 B이 피고로부터 그중 1,504,128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나머지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70,472원(= 1,574,600원 - 1,504,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B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월 19일, 20일째 근무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소 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퇴직일인 2013. 11. 25.까지 30개월에 대해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2,727,000원을 초과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인 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6.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범위 내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C는, 20년 6개월을 근무한 원고 C은 21호봉을 적용받고, 그 경우 일 기본급(8시간) 63,988원, 일 연장급(5시간) 59,888원, 일 주휴급(1.88시간) 15,037원 등 일 지급액 139,020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99,846,830원(139,020원 × 35일 × 7,490일/365일)이 됨에도 피고는 퇴직금으로 71,374,7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8,472,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경우 일 기본급은 63,988원(21호봉)이며, 다만 그 경우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단체협약의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는 시급, 일기본급, 일연장급, 일주휴급, 일지급액(기본+연장+주휴)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급여 중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에 한하고, 일연장급, 일주휴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 및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기재 자체에 의해 개정된 단체협약상 퇴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 C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위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상 일지급액 139,02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C이 실제로 지급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 C이 평균임금에 매년 35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저한도인 매년 30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 C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1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1,780원(= 90,990원 × 22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20,480원만을 지급하였고, 2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3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92,770원(= 90,990원 × 23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421,768원만을 지급하였으며, 3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 지급액 134,36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224,640원(= 134,36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28,900원만을 지급하였고, 4 2014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일 지급액 138,40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254,400원(= 135,60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 ~ 4의 각 차액 합계 6,712,372원[= 1 차액 1,081,300원(= 2,001,780원 - 920,480원) + 2 차액 671,002원(= 2,092,770원 - 1,421,768원) 3 차액 1,705,670원(= 3,224,640원 - 1,518,970원) + 4 3,25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각각 5,23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호봉제로 전환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상 원고 C의 당시 호봉은 19호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19호봉의 월 임금액 2,418,480원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총 근로시간인 313.7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은 7,731원(2,418,480원 ÷ 313.76시간의 계산 결과는 약 7,708.0원이나, 위 임금협정에 기재된 시간급 근삿값 7,731원으로 본다)이 되고,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일급 통상임금은 각각 41,840원(=5,230원 × 8시간), 2013년도 일급 통상임금은 61,848원(=7,731원 × 8시간), 2014년도 일급 통상임금은 63,702원(7,962.78원 X 8시간)이다. 한편, 원고 C의 미사용연차일이 2011년은 22일, 2012년은 23일, 2013년은 24일, 2014년은 24일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1년분은 920,480원(= 41,840원 × 22일), 2012년분은 962,320원(=41,840원 × 23일), 2013년분은 1,484,352원(=61,848원 × 24일), 2014년분은 1,528,848원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1년분은 920,480원, 2012년분은 1,421,768원, 2013년분은 1,528,900원, 2014년분은 1,528,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C은 피고에게 추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C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C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월 19일, 20일 근무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소 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2013. 1. 31.까지 32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2,908,800원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12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134,360원을 곱한 1,612,320원을, 2014. 2. 1.부터 2015. 1. 22.까지 12개월 동안은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134,980원을 곱한 1,619,760원 등 합계 6,140,880원(= 2,908,800원 + 1,612,320원 + 1,619,76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제1심판결의 원고 A,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각주1)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A의 경우 그 퇴직일이 월말이고 해당 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로부터 계산한다. 각주2) 523,192원으로 보이나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3) 일당액 50%의 2일치는 '90,990원'임이 분명하나, 원고 A이 '90,9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므로 원고 A의 주장에 따른다. 각주4) 원고 C은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135,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5) 2011. 5. 27.부터 2013. 1. 31.까지는 20개월임이 분명하고, 일당액 50%의 2일치도 90,990원임이 분명하나, 원고 C이 계산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