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가단2161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05,546원, 원고 B에게 29,150,1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7. 4. 15.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E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그 재직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각 퇴사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계산의 편의상 6.67 시간으로 계산함)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의 근무일수(주휴일 제외) 및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원고 A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7. 3. 31.까지 최저 임금액은 원고 A의 경우 8,889,042원, 원고 B의 경우 23,106,079원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 운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피고가 그 출·퇴근을 통제하지 아니한 점, 택시 운전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였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택시 운전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대체로 매월 18일 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휴식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하여 총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들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초과운송수입금이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상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원고 A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14. 7. 20.부터 2017. 3. 31.까지 각 법정 최저임금으로 원고 A의 경우 8,889,042원, 원고 B의 경우 23,106,07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최저시급 등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1-1 내지 2의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16,504원, 위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B에게 6,044,0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및 2017년의 최저시급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를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점, 원고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취득하되,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피고에게 별도의 임금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최저임금을 청구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초과운송수입금 전액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과 원고들이 납부한 사납금의 차액 및 ② 원고들이 실제로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전액관리제에 의한 1일 운송수입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에게 납부한 사납금의 차액은 원고 A의 경우 10,528,000원, 원고 B의 경우 31,299,500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 하에서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은 원고 A의 경우 6,328,278원, 원고 B의 경우 42,837,641 원이므로 위 기준액 초과금의 40%에 해당하는 돈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다.

나)

판단

(1)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구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가 구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크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제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강행규정인 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도급제인 원고들에 대하여 월급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705,546원(=8,889,042원 + 1,816,504원), 원고 B에게 29,150,129원(=23,106,079원 + 6,044,0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7.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유류비 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7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중구 F 소재 G충전소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위 충전소로부터 리터당 60원의 가스할인금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스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원고 A에 대하여 1,397,877원, 원고 B에 대하여 3,215,70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충전한 가스량에 대한 일정 금액을 피고가 가스충전소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가스충전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돈을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B의 유류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택시운송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16. 10.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 B으로부터 사납금에 유류비를 포함하여 1일 20,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지급한 위 20,000원 상당의 유류비 대체 사납금을 부당이득(230만 원)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근로자대표는 2016. 9. 19. 운송수입금을 2016. 10. 1.부터 2교대의 경우는 7만 원, 1인 1차의 경우는 9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사납금을 인상한 행위는 택시운송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 B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10. 1.부터 원고 B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원고 B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유류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 운영상 비용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원고 B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매일 지급받는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유류비 전액을 부담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한 사납금 액수가 곧바로 유류비 액수가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각주1) [별지1-1] 퇴직금 계산표(원고 A)

각주2) [별지1-2] 퇴직금 계산표(원고 B)

각주3) 구 최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