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공사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등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피고 공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와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4. 1.부터 2016.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각 단체협약 및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기타 부속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2)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연봉제 규정
5)복리후생관리규정
피고 공사의 임금지급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 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차액분과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 중 성과급 부분은 그 지급액이 성과 등급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 부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와 별도로 지급되고,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실비변상 내지 보상의 측면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① 피고 공사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규모를 정하여 왔고, 원고들과 피고 공사간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며, ② 원고들은 예상 외의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한편, ③ 피고 공사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떤 금품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때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정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영평가 결과 최하 D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2급 이상의 직원은 일반성과연봉 400%와 차등성과연봉 24%(= 530% × 0.8 - 400%)를 받게 되고, 3급 이하의 직원은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115%(=130% - 15%)를 각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은 개인별 성과 또는 산정등급 결정과 무관하게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신분 변경시의 보수계산에 대하여 퇴직 또는 휴직시에 최종월분 보수전액(감액된 보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고 다만,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하는 자, 신규채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의원면직자 중 15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공사도 실제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피고 공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직능급
직능급은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보수규정 제3조 제2호)로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2에 따라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직능급이 일정한 직급과 직무등급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급여일에 정액으로 지급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직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직무연봉
관련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직무연봉은 수행직무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보수(연봉제 규정 제2조)로서 연봉제규정 별표 1-2 직무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직무등급 및 직급에 따라 각 3단계로 분류하여 해당금액의 1/12이 매월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직능급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연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직무연봉이 일정한 직급과 직무등급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급여일에 위 해당금액의 1/12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봉제 규정 별표 1-2 직무연봉 운영기준에 의하면 무보직 및 정직처분자는 직무연봉이 미지급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연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관련법리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특수업무수당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4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각 지급대상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허가선임신고자, 현장대리인, 안전점검원, 공사감독원, 반장으로 각 임명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와 같은 선임조건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고, 피고공사는 그러한 기술, 자격,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급여일에 일정액을 지급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선택형복리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라 한다)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 별표 1 직급별 복리후생비 및 별표 2 근속년수별 복리수행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직급과 근속년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그러한 직급과 근속년수를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규정 제15조 제3호에서 휴직·정직 또는 신입 입사자의 복리후생비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된 포인트를 당해 연도에 한하여 신청에 의해 정산하고, 미신청한 포인트는 정산되지 않고 소멸하며, 포인트 사용을 신청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그 실비를 부담하여 주는 은혜적 금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단지 '사용가능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개별 직원마다 실제로 사용하여 실현된 실수령금액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피고 공사가 원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131 판결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847에서 오히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바꾸어 원심판결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 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 공사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공사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공사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 및 퇴지금 내역은 별지 1, 2와 같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3 '총 청구금액'란 기재각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공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 공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정부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 예비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 공사와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현안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교섭 대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는 2016. 12.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될 금원으로 약 133억 원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하였고, 2017.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에서는 이 사건 총 인용금액보다 더 많은 16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대법원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①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에만 적용 가능(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 여지 없음), ② 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무효임이 선언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신뢰가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신의칙 법리는 이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각주1) 2014. 12. 23. 개정: 100,000원 이내로 변경됨
각주2) 2014. 12. 30. 개정: 월 100,000원으로 변경됨
각주3) 2015. 4. 30. 개정: 1급, 2급 미지급, 3급 갑 ~ 4급 을까지 동일, 5급 갑 275,000원, 5급을 225,000원, 6급 갑 175,000원, 6급을 135,000원, 7급 100,000원으로 변경됨
각주4)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각주5)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0400
판결선고
2018. 7. 4.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