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3. 20. 선고 2017고단3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동 707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8. 15.까지 수리기사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15.8월 임금 17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8.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