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단40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17,346,504원 및 퇴직금 41,376,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