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4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3.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738,02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및 2017. 12. 18.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하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