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층 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15.까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한 D의 2015. 3월분 임금 1,050,000원, 2015. 4월부터 2015. 6월까지 임금 10,500,000원(각 월 3,500,000원), 2015. 7월 임금 1,750,000원, 2015. 10월부터 2015. 11월까지 임금 7,000,000원 (각 월 3,500,000원) 합계 20,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15.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7,06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