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2
판결선고
2017. 3. 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유성구 C 근린생활시설(D 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6. 5. 16. 위 현장에 대해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아래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개구부(자재 인양구) 및 지하 1층 전기실 단부,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4~6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슬리부, 단부, 7층 중정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3층 외부비계로 이동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번지에 201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으로서「유성구 C 근린생활시설(D빌딩) 신축공사」를 F로부터 1,70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 18.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5. 26.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