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사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5
판결선고
2018. 2.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소재한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2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당일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F를 근무 도중 사고를 이유로 휴무처리 함으로써 1일 임금 일부(금액 미상)을 공제하여 그 임금정기지급일(2017. 2. 초)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임금(1일 임금 일부, 금액 미상)으로 보 이는 51,264원을 근로자 F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대전시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근무일수 산정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준공영제도에 의하면, 1일 근로에 대하여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는 사고로 인하여 대체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과 합의에 따라, 대체근무자에게 당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대체근무자인 G에게 이 사건 당일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대체근무자에게 당일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대체근무자와 당초 배차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차근무자의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대체근무자가 배차근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회사는 2017. 1. 6.분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G에게 지급하였고, G는 F에게 그 임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F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겠다며 이를 거절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가 운행하던 H 버스는 목원대와 비래동 사이(약 77분 소요)를 5회 운행하면, 하루 운행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 사건 당일 F는 새벽에 출근하여 이미 2회 운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행을 시작하다가 비래동 유앤미 아파트 앞에서 후진하던 화물차에 F 운전의 버스 뒷부분이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F는 버스 운행을 중단하였고, G가 F를 대신하여 나머지 3회 운행을 마쳤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일 운행(5회)에 대한 임금 전액을 G에게 지급하였을 뿐, F에게는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7. 5. 8.에야 F 명의 급여계좌에 2회 운행에 대한 임금 상당액으로 보이는 51,264원을 송금하였다).
여기에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호인이 2017. 11. 27. 제출한 대전광역시 회신에 의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대체근로 발생시, 대전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함에 있어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9시간에 해당하는 일당만을 청구 받아 지급하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초 배차근무자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체근로자를 통해 배차근무자에게 지급하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대체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몇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와 같은 관행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행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소재한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2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당일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F를 근무 도중 사고를 이유로 휴무처리 함으로써 무사고수당 450,000원(2016. 12월~2017. 2월분)을 공제하고 그 임금정기지급일(2017. 3. 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무사고 수당이란 무사고 개근포상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12조 제1항은 "매 3개월간 무사고 월 22일 실근로(단, 2월은 20일) 만근 이상운전자에 한하여 상금으로 450,000원을 3개월 경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근로 만근'이라 함은 '개근' 또는 '출근'과 달리 그 문리 해석상 지각하거나 조퇴함 없이 소정 근로일에 소정 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여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는 없는 점, ② 그 시행 및 적용관련 안내문의 기재(증거기록 126면)에 의하더라도, "매월 무사고로 22일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만근'한 근로자를 말함",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거나 실근로 '만근'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연차휴가자, 청원휴가자, 노조지부장,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도 제외)"라고 되어 있는 데, '청원휴가'라 함은 근로자 본인 결혼, 부모 혹은 처의 상(喪) 등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한 특별 유급휴가를 말하고(증거기록 9면), 위와 같은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도 위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연차휴가자, 청원휴가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협정이 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따라 위 제도를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과 같이 사고운전자는 물론이고 병가로 인하여 실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8면 내지 130면 등 참조), ④ F는 2017. 1. 6.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9.과 14.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일인 2017. 1. 6.을 제하면, 2017. 1. 실근로 일수는 21일에 해당하는데, F는 이 사건 당일 목원대와 비래동 사이를 5회 운행을 하여야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만근'한 것"이 되나, F가 2회 운행 후 G가 F를 대체하여 나머지 3회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근로 22일 '만근'에 이르지 못한 F에게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