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2. 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여 명을 사용하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산하 기업 단위노동조합이며, 소외 노동조합은 2006. 5. 9.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6. 11. 19. 그 산하에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시카프관광개발(주)지부를 인준하였다.
원고는 2016. 11. 19. 참가인에게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및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2016. 11. 20.~2016. 11. 26."로 정하여 원고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을 공고하였다가, 2016. 11. 24. 위 공고문에 나타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2016. 11. 20.부터 임에도 실제로는 공고문이 2016. 11. 21.부터 게시되었음을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을 "2016. 11. 21.~2016. 11. 28."로 수정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1. 25. 참가인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9.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며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2016. 11. 29.부터 2016. 12. 3.까지 공고하였다.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2. 14. 참가인에게 각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 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후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경과한 2016. 12. 20. 재차 참가인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0. '원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전남2016교섭13).
소외 노동조합은 2017. 2. 1.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공고한 소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7교섭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2016. 11. 27. 부터 2011. 11. 29. 까지 일자별 조합원 수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11. 27.인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을 2016. 11. 29.로 보고 소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확정 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기간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이른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위 기간을 사실상 단축하게 되어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위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6. 11. 19. 원고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2016. 11. 26.까지이나, 말일인 2016. 11. 26.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16. 11. 27.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16. 11. 28. 만료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6. 11. 29.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해서 공고해야 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라 위 확정 공고일인 2016. 11. 29. 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9. 당시 원고 조합원은 39명,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47명이었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 당시 소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