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24.경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2014. 2. 28.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95호)은 2015. 12. 3. 위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72056호)은 2017. 2. 15.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2. 27.자로 원직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라.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두39068호)이 2017. 6. 15. 위 각 상고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17. 7. 17.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2017. 8. 20.)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위 구제명령은 2017. 8.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기간을 해고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원직복직 개시일 전날인 2017. 2. 26.까지로 보고, 위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145,412,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7. 8.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금원 중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위 근로자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중 위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상당액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할 경우 향후 대여금채권 60,000,000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을 실제 지급받기 어려운 상 황이었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60,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대여금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임금채권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20 내지 22,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 9.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이후인 2017. 3. 29. 위 근로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2788호로 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2017. 6. 5. 전주지방법원에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원고)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채권 등이 있어 오히려 돈을더 받아야할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소송절차(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4156호)로 이행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497호로 미지급 임금 2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6. 24.부터 복직시까지 월 5,833,333원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22. 위와 같이 소송절차로 인행된 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497호로 피고(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금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에 있는데, 위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한 다툼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종국적인 해결 및 소송경제상 합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재량이송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여금 사건은 2017. 7. 28. 위 임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 이송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5233호).

(5)

원고는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22042호로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6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6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7. 12. 7.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5233호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18. 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0086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78,005,9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2. 19.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위 압류금액 78,005,943원을 공탁하였다.

(8)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원고의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대여금 소송에서 임금채권을 이유로 대여금 채무부존재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원고)에게 구제명령 불 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이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제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6000만원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493조 제1항)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위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다음 이송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차 진행에 관한 소송법적인 행위로서 지급명령의 확정을 저지하고, 응소의 편의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대여금 소송에서 임금채권을 이유로 대여금 채무부존재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위 대여금 소송의 판결문(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불기소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여금 소송에서 임금채권을 이유로 대여금 채무부존재 주장'이란 결국 앞서 본 이의신청서와 이송신청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서와 이송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거나 또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자신이 산정한 임금액 중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가압류결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할 뿐이어서 이를 들어 임금 중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임금상당액 60,000,000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인 원고 자신 앞으로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시점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 한 지급을 하더라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다만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은 원고가 자신을 제3채무자로 신청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 지급의 상대적 금지라는 효력도 원고 자신에 의하여 형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의 지급금지 효력만을 들어 원고가 임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존재함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가압류집행된 채권액을 공탁함으로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압류금액 78,005,943원을 공탁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소송절차·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