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105218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확인서), 갑 제4호증(이 사건 각서)은 피고 대표이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사문서의 피고 서명 부분이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2015. 4. 10.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시설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월 3,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5. 5. 11.부터 2016. 2.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거나 피고의 사무실에서 서류업무를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 2015. 7. 22., 2015. 8. 25., 2015. 9. 10. 4회에 걸쳐 각각 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5년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6. 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6. 3.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를 통하여 위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피고의 대표이사 O는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고에게 2015. 10.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2017고단36)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임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5. 9. 11.부터 피고를 해고한 2015. 2. 13.까지 5개월간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3,500,000원 × 5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3.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2. 중순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부터 2016. 2. 5.까지 합계 29,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인정사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0. 3,500,000원, 2015. 7. 22. 3,500,000원, 2015. 8. 25. 3,500,000원, 2015. 9. 10. 3,5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월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2015. 6. 30. 2,000,000원, 2015. 7. 8. 500,000원, 2015. 8. 26. 1,500,000원의 합계 4,000,000원을(이하 '① 지급금'이라고 한다), 2015. 11. 20. 5,000,000원, 2015. 12. 10. 3,500,000원, 2015. 12. 31. 1,500,000원, 2016. 2. 5. 1,500,000원의 합계 11,500,000원을(이하 '② 지급금'이라 한다)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① 지급금이 원고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① 지급금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돈은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지출한 공사현장 전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6.경 피고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모아두었던 4,000,000원을 모두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지출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500,000원은 ① 지급금의 일부로 보인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전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 전도금 총액이 14,639,100원이라는 전도금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전도금명세서에는 전도금 총액 중 4,000,000원은 3회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① 지급금의 지급횟수 및 합계액과 같다.

(3)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분부터 2015. 8.분까지 4개월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① 지급금은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동화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비용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원고는 현장대리인이 된 이후 계속하여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위 동화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던 N도(동화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전도금을 지출하면 차후 피고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갑 제8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4,000,000원을 미리 지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② 지급금이 원고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② 지급금은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된 전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전도금 10,539,100원 중 50%는 2015. 11. 20.까지, 나머지 50%는 2015.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② 지급금의 최초 지급일은 위 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5. 11. 20.이다.

(2)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게 2015년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만약 2015. 11. 20.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② 지급금이 모두 원고에 대한 임금이었다면, 그 이후인 2016. 1. 25.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전도금은 10,539,100원인데, ② 지급금은 11,500,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근접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전도금은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12,850,870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② 지급금은 전도금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임금이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위 12,850,8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F, K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던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여 원고가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E 명의 계좌에 지급된 위 12,850,870원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받은 전도금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임금 지급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전도금은 10,539,100원인데, ② 지급금 11,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960,900원(= 11,500,000원 - 10,539,1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원고도 임금에서 위 초과 지급분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16,539,100원(= 17,500,000원 - 960,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를 받아 자신의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달리 피고가 해고를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 20,039,100원(=16,539,100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F, P, Q, G,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명세서, 근로자명단을 위조하여 피고로 하여금 F에게 16,511,030원을, P, Q에게 위 두 달분 임금 합계 7,503,700원을, G에게 1,380,320원을, R에게 599,4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임금 합계 25,994,53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2,850,87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전도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중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G, H, I, J, K, L의 노임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G, H, I, J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K은 M를 통해, L는 피고를 통해 각 노임을 수령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 돈을 횡령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38,845,4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13, 16, 17, 18,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F에게 2015. 7. 29. 3,914,600원, 2015. 8. 31. 3,359,290원, 2015. 9. 21. 4,032,120원, 2015. 10. 23. 3,131,680원, 2015. 11. 16. 2,073,34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돈 중 300,000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F 명의의 체크카드가 2015. 7. 3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천안시 일대에서 사용되었던 사실, ② 피고가 Q, P에게 2015. 10. 23. 노임 각 1,731,580원을, 2015. 11. 16. 노임 각 1,924,040원을 지급하였는데, Q이 위 노임을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위 노임에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S은 P이 위 노임을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위 노임에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G 명의 계좌로 2015. 11. 16. 노임 1,180,320원을, 2015. 11. 17.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G이 2017. 4. 23. 피고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④ 피고가 2015. 11. 16. R 명의 계좌로 599,480원을 송금하였는데, R이 2017. 4. 25. 피고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 P, Q, G,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2015년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3호증의 3).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1.경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680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P, Q은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와 P, Q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7년 형제11675호 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신호수 일을 하고 원고로부터 일당 80,000~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수고비 또는 교통비 명목의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당심 증인 R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 'L'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7년 형제11675호 피의사건에서 G,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제출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을 제21호증을 근거로 당시 근로자들의 숙소를 제공한 T과의 전화통화에서, T이 신호수를 했던 여자들은 7월 한 달만 숙소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P, Q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통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F, P, Q, G, R에 대한 노임은 피고가 인정한 일용노무비명세서 등의 서류(을 제7호증)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E 명의 계좌로 지급한 전도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2015. 7. 29.부터 2015. 11. 16.까지 합계 12,850,870원을 송금한 사실,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갑 제8, 9, 10, 12, 14, 16, 1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 명의로 지급받은 돈을 전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명의 계좌로 받은 위 돈을 L, K, G, H, I, G 등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5. 11. 16.까지 E 명의 계좌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 합계 12,850,870원이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전도금이라면, 피고가 그 이후인 2015. 11. 16. 원고에게 미지급 전도금이 아직 10,539,100원이나 남아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전도금 지급 요청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전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L는 위 진정사건의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3,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임금 중 3,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00원은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철물점에서 자재를 구매하거나 K 등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N는 위 진정사건의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원고가 L에게 E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주었고, 원고가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전도금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U이 실제 피고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K은 피고 대표이사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6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거나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