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노1567 판결

주문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비계 붕괴로 인한 산업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였고, 비계 해체 작업 중에는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하였는바,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B, C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으로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을 훨씬 초과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 C이 비계를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교차가새를 비계보다 먼저 철거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계를 철거하기 전에 교차가새부터 철거하였을 것이므로, 교차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

1)

사실오인(비계 붕괴로 인한 산업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B, C이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F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매일 필요한 상황보고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다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신청허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F에 대한 비계 붕괴로 인한 산업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F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 실시 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C 비계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어서 사용하도록 교육하였고, 그 작업 도중에는 확성기로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어서 사용하도록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비계 해체 작업을 한 근로자 AE,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서 "비계 설치 시에는 안전대를 비계 등에 연결하지만, 비계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대를 비계 등에 연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대리석 사이의 마감 작업을 한 E은 수사기관에서 "인부들이 안전벨트를 비계 등에 연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A은 수사기관에서는 "해체작업의 성격상 인부들이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비계 해체 특성상 안전대를 비계에 걸고 작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근로자들이 잘 착용하지 않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경고 방송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안전벨트는 인부들이 이동하며 계속 풀었다 체결했다 하는 것인데 안전관리자가 밑에서 관리했어도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 C은 당심 법정에서 "1층에서 보니 인부들이 안전대를 안전걸이에 걸지 않은 것이 보여서 인부들에게 경고방송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⑥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지 않고 비계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경고 방송 이외에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비계 해체 작업 전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대 사용 교육을 하였고, 그 작업 중에는 확성기로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어서 사용하도록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C, B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5호<1>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9조 제4호 가목<2>의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을 준수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의 사용인인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 간격을 훨씬 초과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는 이 사건 비계에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9조 제4호 가목의 기준에 미달되는 벽이음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감정의뢰회보에는 비계가 붕괴된 이 사건 건물의 상층 전면은 벽이음의 설치 형태를 확인하기가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비계 계획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상층 후면과 측면에는 벽이음 3개가, 하층에는 벽이음 5개가 미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비계에 설치된 벽이음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는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가 일치한다.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벽이음이 3 내지 5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벽이음이 10 내지 15개 정도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곳은 1미터 간격으로도 벽이음 2 내지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곳에는 10미터가 넘는 간격으로 설치된 곳도 있었으며, 설치가 아예 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F의 공사차장 AM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석재공사를 하면서 대리석 사이에 벽이음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시공계획서와 비교하였을 때 위치가 변형되어 벽이음이 설치되었고, 벽이음이 2 내지 3개 정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지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벽이음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보다 적게 설치한 사실은 인정한다. 7 내지 8미터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였다. 규정처럼 5미터 간격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7 내지 8미터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창문을 이용해서 벽이음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보았을 때 4미터에서 6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들은 비계 계획도에 기재된 대로 벽이음을 설치하였으므로,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비계 계획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가목의 수평 5미터, 수직 5미터의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비계 계획도의 기재에 따라 벽이음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을 준수하여 벽이음을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⑦

BB 소속 기술사로 2014. 7. 30.경부터 2015. 6. 27.까지 매월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였던 BC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비계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5미터마다 벽이음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C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비계에 교차가새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비계에 교차가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BC가 매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한 이후 작성한 '자율안전점검결과보고서'에는 '강관비계 구조체와 수직, 수평 5m 이내마다 연결계획 작성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대로 벽이음 연결계획이 작성되었음을 의미할 뿐, BC가 이 사건 비계의 벽이음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의 당심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 C이 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이 사건 비계에 교차가새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 Z은 원심 법정에서 "교차가새가 있었다면 일부 벽이음의 수가 부족하거나 벽이음을 비계보다 먼저 해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계가 붕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계의 높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비계 해체 작업 이전에 교차가새를 모두 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교차가새는 비계를 지탱하기 위하여 비계의 기둥 사이에 교차하여 파이프 등을 보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이 상층부터 한 층씩 차례대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교차가새 역시 위층부터 차례대로 한 층씩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비계를 해체하기 이전에 교차가새를 전부 철거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보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 F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F은 '자율안전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벽이음 자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공사관리팀장(이사급) BD로 하여금 매월 5 내지 6회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은 사용인인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현장업무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 C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비계 등에 걸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수직 5미터, 수평 5미터의 간격을 준수하여 벽이음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비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결국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공사차장 AM은 이 사건 비계의 벽이음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수정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 C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