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이 중간에 사직하였으므로 전후 재직기간이 모두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2.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33,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중간 퇴직 후 재입사가 오로지 회사의 경영 방침 등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전후에 걸쳐 근무 내용이나 직위 등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출산 등을 이유로 2014. 10. 23.경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퇴사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후임 강사 J이 2015. 1. 30.경 갑자기 퇴사하게 되자 2015. 2. 2.경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6. 1. 4.부터 E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2016. 2. 3.까지는 E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되지 아니하므로, 2014. 10. 23.경의 1차 퇴사를 전후로 하여 E의 계속근로기간(2014. 2. 6.부터 2014. 10. 23.까지, 2015. 2. 2.부터 2016. 1. 3.까지)이 모두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6. E을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2014. 2. 6.부터 2015. 2. 5.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출산준비를 위해 2014. 10. 6.까지만 정상 근무를 하고, 2014. 10. 7.부터 같은 달 23.경까지는 후임 강사에 대한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였으며, 2014. 10. 24.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E의 후임 강사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수학 및 영어 과목의 강사로 2명을 채용하고,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기간제 3개월"로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E의 후임 강사로 J을 채용하면서 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21.부터 2015. 10. 20.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E이 출산휴가 후 복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J은 2015. 1. 30.경 수강생들과의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E이 2015. 2. 2.부터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J이 사직할 당시에도 사직서 등의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의 근무조건이 2014. 2. 6.부터 2014. 10. 6.까지는 임금 월 12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2015. 2. 3.경부터는 임금 월 140만 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E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피고인 운영의 학원은 상시 근로자가 1명인 영세사업장이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의 근로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 변경이나 연차사용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구두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2014. 10. 23.경 퇴사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검사에게 유죄의 엄격한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형사재판에서 이를 바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다.
E은 2015. 12. 31.자로 다시 퇴사할 의사를 밝혔으나, 후임 강사의 채용 등의 문제로 인해 2016. 1. 1.부터 2016. 2. 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15일가량 출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54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