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미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247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시송달로 제1심의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2474 사건에서 근로자 B 등 4명에 대한 2011. 2. 13.부터 2011. 4. 28.까지의 임금 합계 53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6.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1. 1. 중순경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도 그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보호법익, 행위 태양, 범행 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