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1057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가스설비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등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DW노동조합 한국가스기술공사 지부와 피고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5. 7.부터 2016. 12.까지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각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 기타 부속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서

2)

보수규정

3)

보수규정 시행세칙

4)

연봉제 규정

5)

복리후생관리규정

다.

피고의 임금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 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기본급(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 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차액분과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떤 금품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때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정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영평가 결과 최하 D 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2급 이상의 직원은 일반성과연봉 400%와 차등성과연봉 24%(= 530% × 0.8 - 400%)를 받게 되고, 3급 이하의 직원은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115%(= 130% - 15%)를 각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은 개인별 성과 또는 산정등급 결정과 무관하게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신분 변경시의 보수계산에 대하여 퇴직 또는 휴직시에 최종월분 보수전액(감액된 보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고 다만,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퇴직하는 자, 신규채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의원면직자 중 15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도 실제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피고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직능급

직능급은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보수규정 제3조 제2호)로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2에 따라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직능급이 일정한 직급과 직무등급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급여일에 정액으로 지급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직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직무연봉

1)

관련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직무연봉은 수행직무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보수(연봉제 규정 제2조)로서 연봉제규정 별표 1-2 직무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직무등급 및 직급에 따라 각 3단계로 분류하여 해당금액의 1/12이 매월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직능급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연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직무연봉이 일정한 직급과 직무등급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급여일에 위 해당금액의 1/12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봉제 규정 별표 1-2 직무연봉 운영기준에 의하면 무보직 및 정직처분자는 직무연봉이 미지급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연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1)

관련법리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특수업무수당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4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각 지급대상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허가선임신고자, 현장대리인, 안전점검원, 공사감독원, 반장으로 각 임명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와 같은 선임조건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고, 피고는 그러한 기술, 자격,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급여일에 일정액을 지급하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보수전액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선택형복리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라 한다)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규정 별표 1 직급별 복리후생비 및 별표 2 근속년수별 복리수행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직급과 근속년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그러한 직급과 근속년수를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를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규정 제15조 제3호에서 휴직·정직 또는 신입 입사자의 복리후생비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택형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1>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 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 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성과급 400%와 차등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1, 2급 24%, 3급 이하 115%), 직능급, 직무연봉, 특수업무수당(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 반장수당), 선택형복리후생비 중 직급별 및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 및 퇴직금 내역은 별지 1, 2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3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에 대한 각 지체일부터 2018. 11. 30.까지의 민법에 의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 및 위 각 돈 중 같은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