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2
판결선고
2018. 8. 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대전 동구에서 진행한 'G' 중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68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101동 옥탑의 비계 위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를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142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서도 중간 안전난간대를 2단이 아닌 1단으로만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11미터 아래 26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2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2017. 12. 8.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8세) 등으로 하여금 101동 옥탑의 비계 위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를 높이 120센티미터이상인 142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서도 중간 안전난간대를 2단이 아닌 1단으로만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11미터 아래 26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2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12. 11. ~ 2017. 12.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101동부터 112동 옥상 슬라브에 강관이 아닌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가설계단에 상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② 지반의 굴착작업 및 전기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③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101동부터 112동 옥탑, 105동 및 106동 주변 토목 옹벽작업을 위한 비계 작업발판 끝부분, 109동 옆 경비실 및 무인택배실 지붕, 주민공동시설 1계단실 상부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④ 공사 현장에 설치한 타워크레인 1호부터 6호기에 대해 사용부재 및 월 브레이싱의 벽체고정 위치 등을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검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안전사고 발생보고(추락),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철근콘크리트시공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사망이라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C은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며, 또다른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한다.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