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고단4668(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8고단523(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82,2018
판결선고
2021. 2.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482]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F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3.부터 2015.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년 10월 임금 62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33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668]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에게 임금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8, 9, 10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7,180만 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523]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7.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I, J의 임금 합계 795만 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336]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호텔 준공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아들 M 명의의 논산시 N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 자력 없이 L호텔 건축을 시작하였고, 위 호텔 토지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M 명의의 건물도 구입가격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계룡시 C에 있는 L호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텔개업 준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인 건실한 건설업체 Q의 전자어음 1억 원을 빌려 할인을 하여 이자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2017. 2.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일 2017. 2. 2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L호텔 1층 R호를 커피숍으로 시설하여 2017. 4. 30.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커피숍은 유치권이 설정되는 등 L호텔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입점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계속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위 L호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청에서 호텔 숙식 예약을 받아 놓았는데 개업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개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5,000만 원을 2017. 6.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고, 광주시 T 외 2필지(710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위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은행대출로 처리 후 2순위로 사채를 받아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위 농지도 실제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전화로 "다음 주에 대출이 나오는데 법인카드가 연체 중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 채무가 누적되고 L호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U과 L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정금액 1억 2,000만 원과 추가 공사금액은 준공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 자력도 없이 L호텔 건축을 시작하고 계속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2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U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숙박업소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운영비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준공한 숙박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호텔 영업허가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8,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45]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추가하여 2017. 1. 16.경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Y조합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품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1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세금 납부 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D은 2016. 11. 30.경 계룡시 C 7층 숙박시설 L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3건의 차용 당시 위 부동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7건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부채가 과도하였고, 2016. 12.경에는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6년 말경에는 Z조합으로부터 자금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차용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만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① 2016. 12. 19.경 청구금액 27,181,770원, 채권자 AA의 가압류
1-② 2016. 12. 18.경 청구금액 14,970,000원, 채권자 AB의 가압류
1-③ 2017. 1. 3.경 청구금액 23,000,000원, 채권자 AC의 가압류
1-④ 2017. 1. 10.경 청구금액 20,000,000원, 채권자 AD의 가압류
2-① 2016. 11. 30.경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AE의 근저당권
2-② 2016. 11. 30.경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AF의 근저당권
2-③ 2016. 12. 13.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AE의 근저당권
2-④ 2016. 12. 13.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AF의 근저당권
2-⑤ 2016. 12. 14.경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근저당권자 AG조합의 근저당권
2-⑥ 2016. 12. 21.경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A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2-⑦ 2016. 12. 21.경 채권최고액 530,000,000원, 근저당권자 AI의 근저당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82]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7고단4668]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급여거래내역, 진정서 및 노임내역, AJ 급여내역, 진정서 및 임금체불내 역서,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체불내역서, 노트 메모 사본, 수사자료 입수보 고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
[2018고단523]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2018고단133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수사보고(L호텔 권리관계 자료 첨부), 각 차용금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입금증, 상환각서, 지급의뢰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약정서
[2018고단1445]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각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D 주식회사), 각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7고단44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청주시 청원구 F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단열재 타설 부착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고, E가 G, AN, AO, AP(이하 '이 부분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Q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AQ의 직원으로서 현장책임자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한 근로자 G와 이 부분 근로자들을 공사 현장에 데리고 온 E 역시 피고인이 AQ의 이사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AR에게 하도급해 주었다. AR은 그 중 골조공사를 E에게 맡겼고, 공사 수행 후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이 부분 근로자들의 팀장으로서 이 부분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왔다. E가 AQ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406)에서, E가 AQ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임금을 받아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이 임의적으로 임금을 다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근로자들의 고용주라거나 사업주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G는 E에 대하여 '저희(이 부분 근로자들)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E에게는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처음에 AU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A이사라는 사람(피고인)에게 요구하라고 하여 A이사에게 연락하였더니 준다고 해놓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AU이 이 부분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는 최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AU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였다. E는 공사 관련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현장 관리는 피고인 아래에 있는 소장 AS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AQ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406)의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서 조정에 참가하여 D이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AQ은 D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동종 경합범의 합산 결 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약 1억 1,4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2003년경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호텔 건축 등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조달 명목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 또는 변론재개기일 등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2017고단4482 사건 관련 근로자들의 경우 E가 임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K, P, 주식회사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대체로는 사업자금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668(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T에게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 7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39만 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23(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7.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범
별지
각주1)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청주시 청원구 F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단열재 타설부착 공사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2015.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E가 고용하여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년 10월 임금 6,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3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형법제37조, 제38조'의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판시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않는다.
각주2)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2019. 6. 12.자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위 자백을 번복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