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1023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 6. 1.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7.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예비군연대 통합 1대대 참모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8.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9.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3. 위 해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위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예비군연대 회계는 예비군연대를 제외한 공단(이하 '공단 본부'라 한다) 회계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예산전용이 불가능한데, 예비군연대에 소속된 업체와 인원의 감소로 예비군연대의 수입원인 방호비 수입이 감소되어, 정리해고를 해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급여인하와 명예퇴직신청을 권유하거나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3)

정리해고의 원인이 방호비 수입 감소로 인한 것인 점, 공단 본부와 예비군연대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을 공단 본부 소속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비군연대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4)

원고는 직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근로자대표 2명과 정리해고 협의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원고 공단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예비군연대에 소속된 업체와 인원은 2011년 72개 업체, 1,994명에서 2016년 48개 업체, 1,056명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방호비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2017년 예비군연대에 잉여금이 24,577,680원 발생하였고(이는 2015년 예비군연대에 잉여금이 26,886,799원 발생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원고 공단의 일반회계와 임대회계, 주유소회계를 합친 전체 잉여금은 347,797,328원 발생하였다.

③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예비군연대 회계를 공단 본부 회계와 독립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운영규정 제19조는 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을 예비군연대의 기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연대는 공단 본부로부터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예비군연대는 2017. 7. 1. 예비군대대로 격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군연대장이 예비군대대장으로 교체되었고, 2017. 3. 23.에는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 1명이 퇴사하였으므로, 인건비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3)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예비군연대와 공단 본부 직원들 간의 배치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예비군연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공단 본부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배치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방호비 수입 확충을 위하여 예비군연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입주 업체들을 예비군연대로 편입시키거나 예비군연대에 보조금 또는 찬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가능함에도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무

가)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7. 6. 5. 직원 총 31명(총무팀 7명, 관리팀 4명, 주유소팀 17명, 예비군연대 3명) 중 10명의 추천을 받은 관리팀 차장 D과 주유소팀 과장 E을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여 이 사건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②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근로자'에는 계약직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 4항), D과 E은 불과 직원 10명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었을 뿐이므로, 이들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D과 E을 근로자대표로 추천한 직원들은 모두 공단 본부 소속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예비군 연대 소속 직원 3명은 D과 E을 근로자대표로 추천하지도 않았다).

③

예비군연대 소속이 아닌 D과 E은 정리해고 대상자인 예비군연대 소속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가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부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