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대전 중구 E,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화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1. 4. 1.부터 2016. 9. 30.까지, 선정자는 2014. 3. 2.부터 2016. 4. 15.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 등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수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원고 등이 4대 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다.
원고 등은 피고들이 지정한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하는 고객정보(이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전화로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각자 자신이 유치한 고객의 민원(해지 요청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전화 등 집기나 기기는 피고들이 제공하였다.
원고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이 있으면 2만 원 정도의 출근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고 토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인터넷 가입자 유치 건 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시하면, 원고 등은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원고 등이 지급 받는 수수료는 원고 등의 인터넷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매월 달라졌다. 이와 같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면서부터 매월 6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으며, 선정자는 처음에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 받다가 2014. 12.경부터는 매월 1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다.
원고 등은 결근 또는 조퇴 시에 미리 피고들에게 알렸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은 없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영리 활동을 한 바는 없다.
위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피고들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등은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그 액수
원고 등은 피고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갑 제2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3개월(2016. 7. 1. ~ 2016. 9. 30., 일수 합계 92일) 동안 임금 합계 3,510,000원(= 1,070,000 + 990,000 + 1,450,000)을, 선정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3개월(2016. 1. 16. ~ 2016. 4. 15., 일수 합계 91일) 동안 임금 합계 3,950,000원(= 1,325,000 + 1,320,000 + 1,305,000)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금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원고 38,152.17원(= 3,510,000원 ÷ 92일), 선정자 43,406.59원(= 3,950,000원 ÷ 91일)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6,302,948원(= 총 근무일수 2,010일 ÷ 365일 × 30일 × 평균임금 38,152.17원,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선정자 2,768,508원(= 총 근무일수 776일 ÷ 365일 × 30일 × 평균임금 43,406.59원,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6,302,9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9.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선정자에게 2,768,508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퇴직일인 2016. 4.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