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노22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급여를 가불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심 재판과정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