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8. 12.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5명의 임금 합계 74,343,350원 및 퇴직금 합계 37,319,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