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43,2019
판결선고
2020. 4. 16.
범죄사실
[2019고단3743]
피고인은 세종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200,000원, 8월 임금 1,316,112원, 합계 1,516,112원, 2018. 5. 9.부터 2019.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967,742원, 2019년 1월 임금 387,096원, 합계 3,354,838원, 2018. 9. 17.부터 2019.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12월 임금 1,935,484원, 2019년 1월 임금 387,096원, 합계 2,322,58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93,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12:00경 세종 H아파트 I동 경비실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간이진술서, G의 고소장
수사보고(체불금품)
[2019고단484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따라 피해를 본 근로자와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9.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1,845,161원, 12월 임금 2,200,000원, 2019년 1월 임금 212,903원, 합계 4,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3,377,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