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94
판결선고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근로자 C 등 5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4.부터 같은 해 4. 8.까지 사이에 5공수를 미장공으로 근로한 C, D, E, F, G의 임 금 합계 329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H 작성의 각 진술서
C 작성의 진정서,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일한 날짜 및 발생임금, 체불금품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I이 이사로, H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J에 도급주었는데, 위 신축공사계약에는 미장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I과 H가 위 미장공사 비용 및 인건비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미장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H의 부탁에 따라 미장공인 C 등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 등을 고용한 사용자도 아니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9. 19. I이 이사로 있는 J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6천만 원(계단 등에 대한 미장부분 7,829,000원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1, 2층 벽체의 미장공사와 옥탑의 미장공사는 그 건물부분을 임차할 사람이 알아서 그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외한 사실, I은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9천만 원에 하도급준 사실, H는 피고인에게 미장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8. 1.경 C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미장공인 C, D, E, F, G이 H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고 계단 및 옥상의 미장공사를 진행한 사실, H가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아 I이 2018. 4. 3. 공사현장에 들어가 직접 공사를 계속하여 공사를 마친 사실, C이 1, 2층 벽체와 옥탑의 미장공사까지 전부 마친 후 노임 960만 원을 청구하여 H로부터 1, 2층 벽체와 옥탑의 미장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부분에 대하여 300만 원을, I으로부터 1, 2층 벽체와 옥탑의 미장공사 노임 500만 원 중 17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단 미장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왜 1층과 2층의 미장 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묻길래 ‘H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H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H에게 ‘피고인이 1, 2층 미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H가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다음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인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해 달라는 대로 1층과 2층, 옥탑의 미장 공사를 했다. 계단에 미장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1, 2층과 옥탑의 미장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매일 공사현장에 와서 C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를 것은 다 발라달라. 미장할 것은 깨끗하게 다 해 달라. 옥상과 옥탑도 해 달라.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미장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전화해서 1층과 2층의 미장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길래 ‘정확히 계산은 해 보지 않았으나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았다. 돈 걱정하지 말라. 금방 해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는 깜깜 무소식이다. 그 당시에는 나머지 돈은 H로부터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이다. H한테 1, 2층의 미장공사 노임까지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H는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1, 2층 벽체 미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 어보길래 ‘도면에 없는 부분이니 피고인이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그 후 I에게 ‘피고인이 도면에 없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 I이 ‘내가 책임질테니 무조건 해 주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1, 2층과 옥탑의 미장공사 부분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1, 2층과 옥탑의 미장공사가 끝난 후 C이 H에게 와 노임을 달라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다. C이 피고인에게 가 노임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I과 H에게 왔다. 그래서 I과 사이에 위 추가로 미장공사한 부분은 I이 지급하고 원래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H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I이 위 추가부분에 대한 노임부분을 너무 깎아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나는 모른다. I과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1, 2층의 미장과 관련하여 “도면에 없는 추가 부분은 못 하겠다”고 하길래 “도면에 없는 부분은 나중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받아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틀이면 일이 끝날 줄 알고 일을 시켰는데 6일 했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2019. 9. 24.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1, 2층 미장작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C이 위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 본 사실이 있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 C에게 위 부분에 대한 노임이 얼마인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줄 당시에는 1, 2층 미장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위 건물부분을 화실과 사무실로 쓰려니까 미장을 해야 했고, J에 그 추가 미장공사를 맡기면서도 그 비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7. 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일이면 1, 2층 미장공사가 끝날 줄 알고 시켰으나 6일을 일했다고 해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H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벽체와 옥탑의 미장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 C, D, E, F, G은 피고인의 소개로 H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계단 미장공사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임대하려던 1, 2층 부분을 자신이 화실과 사무실 등으로 쓰기로 하면서 위 1, 2층 벽체와 옥탑에도 미장공사를 하기로 하고 C 등에게 위 미장공사를 지시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하루 노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H, C과 사이에 합의되었던 노임으로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가 미장공사가 진행된 2018. 3. 24., 같은 달 25., 같은 해 4. 5.부터 같은달 8.까지 피고인이 매일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지시하였던 점, 위 미장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그 부분 노임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I은 피고인 주장처럼 위 미장공사부분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한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C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위 노임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지도 않았던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게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C 등이 이틀이면 충분한 작업량임에도 6일 분 임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위 추가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나갔고 당시에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작업일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C 등 미장공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가 공사한 부분이 옥상 누수 등 하자가 있으므로 I이나 H가 이 사건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C 등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