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9. 25.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 수성구 등 8개 구·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 수성구(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사용자 1~7'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가 원고의 2018. 11. 6.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9. 2. 19. 및 2019.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3. 및 2019. 5.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5. 28. 및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각 재심신청을 병합하여 2019. 7. 25.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를 단체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원고는 단체교섭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지위에 변동이 없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고에게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들 내 공무원노동조합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7개 구·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요구서에 이 사건 사용자별 조합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2015. 12.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8.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을 거쳐 2015. 12. 22.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2015. 12. 23.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에게 교섭위원과 교섭일시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위 사용자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자 2016. 1. 27. 위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 초안을 첨부하여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은 원고의 위 5)항 기재 요청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가입범위 확인 및 원고 조합원들과의 관련 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에게 단체교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섭위원 등을 교섭 일시 전일까지 회시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2차)을 발송하였고, 위 사용자들은 2016. 2. 18. 내지 2016. 2. 24. 중에 원고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에게 단체교섭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공문(3차)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5는 2016. 3. 11. 내지 23.경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3차)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2016. 1. 8.경부터 2016. 3.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2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929)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 6. 28. ‘이 사건 사용자 1 내지 6이 원고에 가입한 소속 직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각 항소심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7누125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두74382)로 2018.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관련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7은 2016. 6. 8.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는데 3차례 교섭 후 2016. 10. 5.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 사건 관련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18. 5. 4.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활동을 위해 새올시스템 계정(ID)을 개설해줄 것과 조합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5. 29. 위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한편 D노동조합(이하 ‘D’라고 한다)은 2018. 7. 16.부터 2018. 8. 17.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거쳐 2018. 7. 25.부터 2018. 8. 27.까지 각각 D를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교섭참여 공고 기간 안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9. 27.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원 1명의 인적사항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10. 30.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내용, 현재 D와 교섭 중인 점, 원고는 2018. 7.경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원고와 교섭 중에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원고와의 교섭에 임하도록 재차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가입대상 범위가 대구광역시 내 개별 자치구(군)를 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 가입한 소속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고,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속 직원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의 조합원 명단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8.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이후인 2018. 5. 4.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활동을 위한 새올시스템 계정(ID) 개설 및 조합원 지위 존재 유무를 확인할 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직원이 원고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8. 9. 27.이되어서야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원 1명의 인적사항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가 2018. 7. 16.부터 2018. 8. 17.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고용노동부에 D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한 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자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위 공고에는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거쳐 2018. 7. 25.부터 2018. 8. 27.까지 각각 D를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고에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방법과 기한, 만약 단체교섭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한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서 본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내용 및 방법, 이 사건 관련소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2015. 12. 22.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지만 그로부터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조합 명단 요구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실효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 내지는 명단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시일 동안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원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의 단체교섭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합법화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D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삽참여 공고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도 원고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거나 교섭참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단체교섭에 관한 진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D와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D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먼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사용자들로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D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D와 교섭 절차를 진행하여 D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오히려 원고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은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대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교섭대표는 위 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준용이 배제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D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원고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하지 못하며,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2015. 12. 2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1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무한정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먼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의 대표적 지위가 무한정으로 계속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로서는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고의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위 노동조합은 먼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영구적으로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위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공무원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당초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먼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로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지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실효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던 점, 무엇보다 D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들이 공무원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면서 교섭 요구 기간과 그 기간 안에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교섭 요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내용 및 방법, 이 사건 관련소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단체교섭권 행사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D의 요구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