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12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94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증거기록 17쪽, 52쪽), 한편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전까지 B,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달리 제출된 바 없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3. 9. B, 2020. 4. 1. C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