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노1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A는 2018. 2. 10.까지 A의 해고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0.자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A 사이에 'A의 퇴직일을 2018. 2. 10.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① 피고인은 A에게 2018. 1. 8.자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A에게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A 역시 2018. 1. 9.부터 판시 D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A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2017. 12. 말경이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려고 하였다면 A의 퇴직일자를 2018. 2. 10.이 아닌 2018. 1. 말경으로 정하면 충분하였을 것인 점, ③ A의 퇴직일자에 관한 피고인과 A의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