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D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1,638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D이 체당금까지 수령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 이에 당심에 이르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