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경 : 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과 임금을 야간사납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정산을 완료하였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G이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야간에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수입금을 회사에 야간사납금을 납입하지 않고 전부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당장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우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 장차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상계란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와 G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야간사납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상계할 금액조차 특정되지 않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계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