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4,4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4. 8.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3. 23. 퇴사하였다.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라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하여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도 대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7. 9. 1. C 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7호증, 이하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0000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은 매 익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연될 시는 사전 협의 공고한다.
단, 노사 당사자간 합의와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격일제 또는 1인 고정승무제(1인1교대)근무도 시행할 수 있다.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 6시간 40분,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 20분으로 한다.
제4조[휴일근무, 휴직기간, 무단결근]
휴직기간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며, 결근 시 1일당 20,000원을 임그에서 공제토록 한다.
제8조[임금형태]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월차)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1년 이상 근속자 기준으로 부가세 경감액분 포함한 임금으로 산정월 정액급여 701,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제8조 ③항과 같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명칭변경 효력유효]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식 취업 등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월 26일 근로 기준).
제10조[제수당 및 월차·연차 휴가수당]
근속수당은 정식취업등록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7,300원씩 가산 지급하며 단 근속 10년까지 한해 지급한다.
주휴일 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은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조건]
상여금은 정식취업 등록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분기별 월 실근로 23일 이상 근로자 한해서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제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는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영업행위로 해당 월에 10만 원 이상 회사 앞으로 과징금처분을 받게 하였을 때, 월 기본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미달할 때
제13조[퇴직금 정산 지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산정한다.
제19조[유류지급]
운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1일 6시간 40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하여 LPG27L사용을 원칙으로 하며(이하 생략)
제20조[효력 및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 차량의 재조정 시 협상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별첨 : 임금산정표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부칙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
2008. 12. 30.자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8. 12. 30. C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기본급 항목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6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한다.
오전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오후 배차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포함하여 1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명칭변경 효력유효]
기본급은 1일 6시간으로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정식 취업 등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월 26일 근로 기준)
제19조[유류지급]
운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1일 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하여 LPG 27L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20조[효력 및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 차량의 재조정 시 협상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본 협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9. 9. 17. C노조와 유효기간을 2009. 10.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2008. 12. 30.자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제 수당 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각 차종별 운송수입기준액(사납금)도 모두 인상하였다.
제8조[임금형태]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만근, 성실근로장려수당, VAT생산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제9조[임금체계 및 기본급 등 시행]
기본급은 1일 6시간으로 기준하여 (이하 생략)
제10조[제수당 및 월차·연차 휴가수당]
주휴일 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근로장려수당, VAT감면환급금은 실근로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효력 및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단, 임금 및 교통요금인상에 따른 기본 차량의 재조정 시 협상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본 협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별첨 : 임금산정표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3. 12. 13. 'C 계룡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이하 피고의 취업규칙을 연도별로 지칭할 때에는 '0000년 취업규칙'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09년 임금협정과 비교해 보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② 만근수당을 없애고 성실근로장려수당을 인하하는 대신 승무수당, 야간로수당을 인상하였으며, ③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숙달보조수당을 신설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하는 고정급 총액은 87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하는 고정급 총액은 785,150원에서 837,15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6. 9. 30. C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3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보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② 승무수당이 인상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인하되었으며, ③ 성실근로장려수당과 생산수당이 삭제되고 성실수당과 근로장려수당이 신설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이 각각 870,000원과 837,150원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7. 12. 26. C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6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유지되었다.
201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9. 7. 31. C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201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고, ② 운송수입기준액이 1인 2교대는 월 2,938,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212,000원, 1일1교대는 월 3,757,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992,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③ 주휴수당이 기본급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제수당의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일부 변경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870,000원에서 1,611,200원으로 증액되었고, ④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증액하는 규정(제11조)이, 근로자가 2019년 임금협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서 제11조를 적용하고 소정근로시간 회복에 따른 운송수입금 기준액 증액에 대하여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서의 제11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8. 10. 23.부터 2020. 3.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도급제로 근무를 하였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3시간 20분(3.33시간)이었다. 도급제란 1일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만 피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별도의 월 급여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서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가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최저임금은 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및 승무수당을 일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수당으로 수취하는 방식(기간제)이라고 해도, 신용근로계약내용을 보면 성과수당 운송수익금 기준에 의한 임금제에 의하여 별지 임금조견표에 의한 월급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금(사납금)과 임금을 정산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성과수당식 월급제라 할 것이고, 시용근로계약서 제13조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정규직인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어야 하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원고 동의 없이 시용근로계약을 유지한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최초 채용 시부터 3개월 이후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월급제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단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가 2019. 6. 27. 퇴사하였고, 2019. 7. 15. 다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부터 근무하였으며 2020. 3. 23.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시용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취업규칙 제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월급제로 본 채용을 하기 이전에 임시 채용을 하는 성격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일급제로서 1일 3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성과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원고는 1일 3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2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2019. 7. 15.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근로계약 및 임금 협정서'라는 표제 하에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의 별표 임금조견표에는 월간 26일 만근 기준 기본급 640,000원, 승무수당717,600원, 근로장려수당 130,000원, 성실수당 30,000원, 주휴수당 152,4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임금대장에는 2018년 10.부터 2019. 6.까지는 매월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30,000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2019. 8.부터의 임금대장에는 매월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57,215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과 더불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일정한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근무 형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의 청구기간에 적용된 각 임금협정은 임금산정표에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에 따른 월급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간제법에는 이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12조)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제15조의2)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른다는 내용과 같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의 시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곧바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당해 연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원고의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10.부터 2019. 6.까지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주휴일 포함)
-월 소정근로일 26일(2월은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
근로형태
1일 2교대 근무 원칙, 합의에 따라 1인 1차제 가능
성과수당 : 운송수입금 총액 중 성과수당 기준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50%
성과수당 기준액 : 1일 2교대는 1일 110,000원, 월 2,860,000원
1인 1차제는 1일 135,000원, 월 3,510,000원
임금체계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으로 일급식 임금제
26일 승무 기준 기본급 546,000원, 승무수당 234,000원 합계 780,000원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
2019. 7. 15. 이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주휴일 포함)
월 소정근로일 26일
근로형태 : 1일 2교대 근무 원칙, 합의에 따라 1인 1차제 가능
성과수당 : 운송수입금 총액 중 성과수당 기준액을 공제한 나머지 50%
성과수당 기준액 : 1일 2교대는 1일 170,000원, 월 4,420,000원
1인 1차제는 1일 200,000원, 월 3,510,000원
임금 체계
기본급 및 제수당(승무, 근로장려, 성실, 주휴)으로 구분하며 일급식 임금제
월간 26일 만근 기준
기본급 640,000원(= 6.66시간 × 26일 × 3,692.6)
승무수당 717,600원(= 27,600원 × 승무일수)
근로장려수당 130,000원(= 5,000원 × 승무일수)
주휴수당 152,400원(= 4.4일 × 6.66시간 × 5,200)
합계 1,670,000원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8. 10.부터 2019. 6.까지 적용된 시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에게 적용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2007년 취업규칙이 정한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근무방식과 형태는 다른 월급제 근로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 형태와 동일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3시간 20분과 동일하다.
원고의 현실적인 근무 방식과 형태, 근로 제공의 내용이 다른 월급제 근로자들과 다른 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008. 12.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원고의 근로게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형식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레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2018. 10.부터 2019. 6.까지의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 청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시용근로계약에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9조 제5항, 제4조 제3항).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은 실근로 시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에는 근무형태가 1일 2교대(p)와 1인 1차제(ap)로만 구분되어 있고, 1일 2교대 중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야간근로한 날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주휴수당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차액에는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차액과 별도로 주휴수당 차액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상여금, 근속급
시용 근로계약에서는 상여금, 근속급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는 입사일 2018. 10. 23., 퇴직일 2020. 3. 25.로 하여 퇴직금 차액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8. 10. 23.부터 2019. 6. 27.까지 8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9. 7. 15. 다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2.부터 2020. 3. 23.까지 7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9. 6. 27.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6. 27. 퇴사 후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은 2019. 7. 15. 다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간에 퇴사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10. 23.부터 2020. 3. 25.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산정) 이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5,139,294원과 퇴직금 1,365,126원의 합계 6,504,4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은 피고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기준액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증액된 운송수입기준액과 당초의 운송수입기준액 사이의 차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미달액(미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원고의 경우 임금대장에 기재된 월별 미수금 합계금액 총 1,646,985원) 채권을 가진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먼저 운송수입기준액 차액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회복의 경우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증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증액에 관한 규정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는 없었다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또한 위 규정들이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면, 피고의 근로자는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탈법행위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위 규정들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 규정들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보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운송수입금 증액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사납금을 미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