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29466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F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근무기간 및 퇴직금 수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G노조')과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G노조와 피고 사이에 2013년, 2015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고 임금체계 및 기준운송수입금도변동이 없음에도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2013년), 3시간(2015년, 2016년)으로 축소하여 왔다.

2)

2013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H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편의상 6.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주휴일수 x 1일 6.67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합산한 '법정최저임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별로 별지 목록 '최저임금차액(A)'란 각 기재와 같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실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각 해당년도 최저시급을 기초로 한 통상시급과 야간근로시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근로수당액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 목록 '야간근로수당차액(B)'란각 기재와 같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야간근로수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간 중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기초로 한 통상시급을 반영하고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별지 목록 '퇴직금차액(C)'란 각 기재와 같다.

6)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액은 별지 [목록] '합계(A+B+C)'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2009. 7. 1.경 당시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40분'이었다는 점에 살펴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J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3832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가입한 G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에서도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2020. 11.23.자 준비서면(제12쪽)에서 2009년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반소장(제12쪽)에서 'I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이지 피고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 위반한 최저임금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차액을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변동액과 사납금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의 차액은 적어도 반소 청구취지 금액에 이른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반소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반소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