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비용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30,042원 및 그 중 27,877,774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 49/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14.부터 2017. 11. 13.까지 12개월로, 연봉 총액을 8,000만 원으로 하고, 1년간 총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부터 피고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2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9.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14. 피고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은 2017. 11.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되던 2017. 9. 20.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4. 분 임금으로 150만 원(2017. 4. 28. 100만 원, 2017. 5. 19. 5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7. 5.부터 2017. 9.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가 원고의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36,277,774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하여 2018. 8.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277.774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7. 11.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8,4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합계 36,277,77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9.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1. 17. 위 미지급 임금 중 8,4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에서 위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서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2조 3호), 위 법률 규정의 성격 및 그 해석상 체불된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될 성질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원금은 27,877,774원(= 36,277,774원 - 8,400,000원)이 남게 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에 대하여 2017.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1. 29.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10. 5.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2017.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1. 1.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7,862,268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45,730,042원(= 27,877,774원 + 17,862,268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27,877,774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7. 6. 경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와 같은 임원급 사원들에 대한 연봉을 감액하여 원고의 연봉을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2017. 7.부터의 임금은 6,666,666원이 아닌 4,166,66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 피고의 일부 임원들에 대한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의 연봉 감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고과 평정을 통하여 연봉조정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17. 4. 임금 중 100만 원을 2017. 4. 28.에, 2017. 5. 임금 중 50만 원을 2017. 5. 19.에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2017. 4.분 임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