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679,547원, 원고 B, C에게 각 4,953,0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2.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20. 2. 17. 대전광역시 유성구로부터 2020년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G,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중 아래 사고장소 일대의 하수관 교체공사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사고 경위
망인은 배관공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E에 고용되어 2020. 8. 29. 17:00경 대전 유성구 H에서 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파놓은 양쪽 흙벽이 붕괴되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망인이 구덩이 안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치료 경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근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 전방 비구 골절, 좌측 고관절 비구 전벽 골절,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20. 8. 29. 입원하여 2020. 8. 31. 우측 경골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골이식술을 받고 2020. 9. 25. 퇴원하였고, 그 후로도 2020. 12. 26.까지 사이에 1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21. 2. 28. 14:00경 집을 나가 캠핑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2021. 3. 2. 실종선고 되었고, 2021. 3. 3. 11:45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야산 임도 부근에 설치된 캠핑용 텐트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2021. 3. 2. 22: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 E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피고 E이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D
도급인(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은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은 관계수급인인 피고 E의 근로자인 망인이 피고 D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고 발생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D 역시 피고 E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이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는 위험성이 내재한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의 사태를 예의주시하여 대피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5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놓은 양쪽 흙벽이 붕괴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이 흙벽 붕괴나 흙벽 붕괴 후 대피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인정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20. 8. 29.부터 2020. 12. 26.까지 사이에 총 135일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20. 8. 29.부터 135일에 해당하는 2021. 1. 10.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887,37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29.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3. 2.까지 입원기간으로 인정되어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외상성 골관절염의 후유증이 예상되어 노동능력이 10%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기간 후로도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2. 3. 25.까지 노동능력을 10%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단
우선 입원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입원기간 135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원치료 기간을 입원기간으로 보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망인의 노동능력상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J병원 의사 K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6개월 후 장해평가를 시행하는데 망인에 대하여 추시가 되지 않았고, 망인에게 외상성 골관절염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건측에 비해 높으나 그것이 꼭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발생하더라도 약물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2021. 2. 28. 혼자 캠핑을 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산을 좋아해서 그 근래에도 3번 정도 산을 다녀왔다는 것인 점,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지급받았으나 장해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골관절염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일실수입에서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0,301,760원(갑 5호증)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액은 7,585,610원(= 17,887,370원 – 10,301,760원)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파놓은 양쪽 흙벽이 붕괴되어 매몰된 것으로서 그 사안이나 망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망인이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 망인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점,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망인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인정금액
망인: 800만 원
원고 A 200만 원
원고 B, C 각 50만 원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 15,585,610원(= 일실수입액 7,585,610원 + 위자료 800만 원)
상속액
원고 A: 6,679,547원(= 15,585,610원 × 상속비율 3/7)
원고 B, C: 각 4,453,031원(= 15,585,610원 × 상속비율 2/7)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679,547원(= 상속액 6,679,547원 + 위자료 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4,953,031원(= 상속액 4,453,031원 + 위자료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