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173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가구점에 고용되어 2013. 4.부터 2013. 7.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2013. 9.부터 2017.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2013. 4.부터 2013. 7.까지 4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800만 원, 2013. 9.부터 2017. 9.까지 48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1억 4,4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44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억 6,440만 원(= 800만 원 + 1억 4,400만 원, + 1,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8. 26.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의 계좌로 간헐적으로 가구배송료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8. 12. 4.부터 2020. 6. 7.까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 또한 피고 C의 동생인 원고가 2014. 6.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F 가구점에서 배송 업무를 한 적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가 수행한 배송 업무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G, H 등 외부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을 하면서 배송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송할 가구 및 배송료를 책정하여 건별로 배송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F 가구점에서 배송 업무 등을 하고 피고들로부터 받을 보수가 2013. 4.부터 2013. 7.까지 월 200만 원 이상, 2013. 9.부터 2017. 9.까지 월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9.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10. 1.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F 가구점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및 원고가 퇴직한 시점(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은 아무리 늦어도 원고 주장의 퇴직 시점 이전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인 2017. 9.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기만행위,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먼저 소멸시효기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의 2013. 4.부터 2013. 7.까지 및 2013. 9.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채권 및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그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기만행위,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그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렵에 원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권리를 행사해 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해 왔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한편 최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4., 2018. 12. 11., 2019. 1. 18., 2019. 2. 17., 2019. 4. 5. 피고들에게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들은 그 이후 원고의 전화번호, 카카오톡을 차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2019. 5. 9., 2019. 6. 15., 2020. 6. 7.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을 차단한 후 원고가 발송한 2019. 5. 9.부터의 문자메시지 등은 피고들이 이를 수신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수신을 차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9. 이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에 대한 유효한 최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23.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고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