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합10452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5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97,41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주방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주방 업무를 직접 조리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2020. 2. 1.부터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1. 이전까지는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20. 2. 1.부터는 생활팀 소속 요양보호사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주방의 운영주체 변경으로 인해 2020. 2. 1.경부터 주방을 임시 폐쇄해 두었는데,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이 주방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는 면직, 요양보호사 E, F, G, H, I에 대하여는 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다음 내용이 기재된 징계처분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징계처분서

라.

한편, 피고는 2020. 11. 2. 이 사건 시설을 폐업하고, 피고 산하 시설인 ‘K’으로 통합하였고,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은 K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18, 19, 2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주방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는 2020. 2. 1.부터 주방이 폐쇄되면서 방치되어 있던 물품을 정리하고, 일부 물품은 이 사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활팀 등에 옮겨다 놓았을 뿐이지 이를 임의 사용할 생각으로 반출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서 기재와 같이 2020. 3. 16.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였거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함께 물품 반출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에 비추어, 원고에게만 면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의 무효 확인 및 면직일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면직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하였다는 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을 제24, 25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20. 2. 2. 15:55경 이 사건 시설 주방에서 냅킨박스, 집기류 등의 물품을 들고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원고가 2020. 2. 2. 15:56부터 15:59경 사이에 I, F과 함께 이 사건 시설 주방에 들어가 일부 물품을 주방 밖으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6, 2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방은 2020. 2. 1.부터 사용이 중단된 채였고,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주요 주방 물품은 대부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주방 조리사로 근무하던 때에는 주방 출입 열쇠를 사용하여 주방에 자유로이 출입해 왔고, 주방이 폐쇄된 이후에도 위 열쇠는 달리 회수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반출한 물품은 플라스틱 통, 사용하고 남은 비닐장갑이나 종이컵, 냅킨박스 등 금전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사용이 중단된 주방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으며, 위 물품의 반출 장소도 이 사건 시설 외부가 아닌 시설 내 기숙사나 생활팀 업무장소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방치된 상태의 물품들을 버리거나 피요양자들을 위하여 재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선동하여 주방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든 각 영상과 이 법원의 USB(을 제26, 27호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I, F과 주방에서 각자 약 3-4분 가량 물품을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을 제24, 25호증의 각 영상), USB에 담긴 영상에는 원고가 등장하지 않는 점, 요양보호사 E, G, H은 원고와 다른 시간에 주방에 출입하여 쌀을 임의로 반출한 행위로 징계된 것이고 원고와 위 요양보호사들의 행위 사이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선동하여 주방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머지 징계사유

원고가 2020. 3. 16. 19:10경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 근로자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 “시설에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괴롭히고 소모적인 일에 매달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와 직원들은 직접 주교님께 현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인격모독, 사생활 침해 문제삼겠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거나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내지 주방 물품을 반출한 행위가 이 사건 시설장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장 등 원고의 상사가 원고에게 사전에 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원 윤리행동을 지키라’는 시설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추상적으로 ‘윤리행동을 지키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직원행동강령 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상사에 대한 지시 거부’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의 주방 물품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함께 주방에 출입하였던 I, F과, 다른 일시에 주방에 출입하여 쌀을 임의로 반출한 E, G, H에게는 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면직을 의결한 점, 원고는 주방 물품 반출 사건을 조사하는 이 사건 시설 관리자 측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여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의 언행이 다소 과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원고가 반출한 물품의 금전적 가치, 반출 당시의 상황과 반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액의 산정

1)

구체적인 임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 매월 기본급 1,835,000원과 장기근속장려금 80,000원, 1년에 2회 명절수당(2020년도에는 1회당 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년 총액은 23,480,000원[= (1,835,000원 + 80,000원) × 12개월 + (250,000원 × 2회)]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임금액은 1,956,667원(= 23,480,000원 ÷ 12, 소숫점 반올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시켜 계산한 월 임금액 2,297,41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연장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등 역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및 2.분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으로 164,9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비교정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 시간 야간근로에 종사하여 일정액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5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