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490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