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01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경 주식회사 G에서 발주한 'H공사(이하 'H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H 공사'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대리인,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H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9. 11. 29.경 위 'H 공사' 현장에서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외벽 층간 균열 보수구간 도장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H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5세)에게 달비계를 설치하여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을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도 설치하지 않았고, 달기 섬유로프의 한쪽 끝을 앵커볼트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지 않았으며 달비계를 조립 후 작업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달비계의 섬유로프가 풀려 달비계와 함께 약 30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동시에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12. 2.경까지 'H 공사 현장 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입구에서 박공지붕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12. 2.경까지 'H 공사 현장 내 옥상 이동통로의 추락위험 단부 및 옥상의 추락위험 장소인 박공지붕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위 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C,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대장,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공사계약 변경계약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B 주식회사(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사고현장 사진 1부, 현장사진(변사자 J), 관련 사진
(20형제11609호)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 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및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자 스스로의 미흡한 안전조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